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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을 스마트폰으로 때리고 LG전자에게 냉장고로 한대 맞을 판~~

by 핑구야 날자 201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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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을 스마트폰으로 때리고 LG전자에게 냉장고로 한대 맞을 판입니다. 삼성전자의 유투브 부당광고는 삼성전자가 2012년 7월 세계 최초로 900ℓ 용량의 냉장고 ‘지펠 T9000’을 출시하고 8월에 LG전자가 세계 최대 용량이라며 910ℓ 용량의 냉장고 ‘디오스 V9100’을 선보이면서였죠. 2조5000여 억원 규모의 국내 냉장고 시장의 9할을 차지하는 LG전자와 삼성전자는 누가 최대용량이냐에 자존심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자사제품의 우수성을 알려야 할 삼성전자는 LG전자의 대형 냉장고 용량 표기가 실제와 맞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지난해 8월 22일 유튜브 등에 올리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삼성전자는 기업이미지 보다는 경쟁자를 까는게 더 득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삼성전자의 유투브 부당광고의 전말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한편도 아니고 두편이나 올렸죠. 59초짜리, 1분 36초짜리 두 가지 버전의 동영상으로 말이죠. 내용은 삼성전자의 857ℓ 냉장고와 말은 타사 냉장고라고 표기했지만 870ℓ LG전자 제품을 눕혀 두고 물을 채우는 실험이었죠. 마치 정부규격에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문제가 되어 3개월만에 유투브에서 내렸죠.



삼성전자가 타사 제품에 대한 부당비교광고, 비방광고를 금지한 현행 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된 유투브 부당광고을 내렸으면서도 공식사과도 없었으니 참 어이없는 일이죠. 대기업끼리만 이렇겠죠. 설마 힘없는 중소기업에게는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처음에 문제가 될 때 LG전자가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의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했을때 사과를 하고 마무리를 했다면 좋았을텐데. 1차 동영상 보다 2배나 훨씬 길게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2』를 유투브에 게재하게 됩니다. LG전자는 2012년 9월 삼성전자의 행위가 타사 제품에 대한 부당비교광고, 비방광고를 금지한 현행 법규를 위반한 행위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12년 11월 승소했습니다.


타블로사건을 잊으셨습니까?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TV,신문, 인터넷매체등등을 통해서 잘못된 사실이나 부당한 내용으로 피해를 입히고 사과를 한다고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우리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해를 당했습니까? 타블로사건만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타진요도 유죄로 확정이 되었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이면을 보는 듯 해서 우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울까봐 걱정입니다. 


LG전자의 후속책은?


삼성전자가 LG전자의 냉장고 용량이 국내 최대 용량이라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2013년1월 11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전자는 소장에서 삼성전자의 유튜브 광고로 LG전자의 기업 브랜드 가치가 최소 1% 이상 훼손됐고 허위광고에 대한 반박광고비로 5억1000여 만 원이 소요되는 등의 손해를 입어 이에 대한 위자료 100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비자는 정정당당한 기업을 원합니다. 부당한 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LG전자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하지 않는 방법과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를 TV,신문, 인터넷매체등등을 통해서 일단 터트리고 보자는 식의 문제 대응은 잘못입니다. 삼성전자는 마치 잘못이 없는 듯 삼성전자 관계자는 "더 이상의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며 "장외 설전에 휘말리기 보다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으로 승부를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타사 제품에 대한 부당비교광고, 비방광고를 금지한 현행 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된 유투브 부당광고는 이렇게 LG전자의 승소로 끝나게 되겠지만 LG전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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