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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 경차와 환급받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혜택 정리

by 핑구야 날자 201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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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는 일만 하는게 아니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확산하여 순기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많은 세금 감면제도 중에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세청은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 통해 경형차 보급이 확대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더불어 경차의 다양한 혜택 덕분에 예전과 달리 실속있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차를 통해서 받는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차를 선택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경차의 혜택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 받게 되는데요. 먼저 경차를 등록할때 받게 되는 혜택은 등록세, 취득세 , 도시철도공채, 농어촌 특별세, 특소세 그리고 교육세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상으로 면제를 받는 부분이 많죠.



경차를 운행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까요. 일단 혼잡통합료를 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승용차 10부제에서 제외되죠. 지하철 환승주차장 80%할인, 공영주차장과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책임보험료 10% 할인 구리고 자동차세가 년 8만원정도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로 받는 추가 혜택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연료를 구매하게 되면 유류세를 연단위로 10만원 한도에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휘발류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275원의 유류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경차가 해당이 될까요. 배기량이 1000cc미만인 경형자동차(승용/승합)가 해당되는데요. 경형승용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1대인 경우가 조건입니다.


경형승용차는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등등이고 경형승합차는 다마스, 타우너 밴등입니다. 구매시 경차에 해당이 되는지 다시한번 확인하는게 좋겠죠. 배기량 1000cc 미만의 수입 경형자동차도 환급대상이 됩니다.


유류구매카드와 경차는 1:1의 관계입니다. 다른 경차로 교체하면 재발급을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요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카드에 등록된 경차정보만 바꾸면 유류구매카드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 좋고 운전자도 편해서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유류구매카드를 빌려주거나 빌리게 되면 환급세액에 40%의 가산세가 붙고 유류구매카드는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둘 다 손해죠. 괜한 모험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하니 이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장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 워낙 혜택이 많으니 경차를 구매 계획을 변경할 필요는 없겠죠.



유류구매카드는 좀 더 많은 카드사에서 취급이 되면 더 많은 경형차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개선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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