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상 : 의료보험,의료급여 수급권자중 임신이 확인된자
2.지원기간 : 보장기관에 산전진찰료 지원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산예정일 이후 15일까지(조산,자연유산의 경우도 지원기간 동일)
3.소멸시점 : 지원기간내 미사용시 소멸
지원기간 종료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산전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 소급 불가
3.1 의료급여 산모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는 날로부터 잔액 소멸(산전지원비 대상자는 건강생활유지비지원없슴)
4.사용방법
4.1 의료보험 산모 : 신용카드 형식
5.사용범위 : 산부인과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5.1 외래 : 1일 4만원(초과시 본인부담)
5.2 입원 : 입원일수 * 4만원(초과시 본인부담)
6.신청절차 : 임신증명서(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소견서,산모수첩) 발급(대리인신청가능)받아
시군구청에 신고(읍,면,동포함)
7.병원의 청구방법
7.1 의료보험 산모 : 별도 청구 없음(일반 병원과카드사의 수불관계로 처리)
7.2 의료급여 산모 :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단으로 실시간 청구
8.지원변경 : 지원기간중 자격변경
입원기간중 산전진료비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본인부담액은 산모가 자비부담후
의료급여 종합통계시스템, 진료비영수증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건강과 직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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