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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 툴

서민을 위한 OK주민서비스에서 몰랐던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가세요.

by 핑구야 날자 201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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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턱이 높아서 그런가요. 절차가 복잡하고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특별한 이유없이 그런가요.

행정안전부가 여러분께 보다 가깝게 시선을 낮추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보는 돈입니다. 몰라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을 없어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비전과 목표



OK 주민서비스 & 추진현황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중에 하나인 OK 주민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목표중에 아래의 세가지에
바탕을 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한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적극 추진한다.』

OK 주민서비스는 대한민국 대표 서비스 포털 OK 주민서비스가 뭐예요?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서비스, 미취업자 구직서비스,
근로자 안정지원서비스, 육아 보육시설예약서비스,
지역생활서비스등을 민관협력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대한민국정부 대표 서비스 포털』입니다.

OK 주민서비스 추진현황

원 클릭으로 나만의 OK 주민서비스! 진행 현황(2010.1.15 현재)

- 행안부,「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2단계 서비스 본격 개시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여러 기관에서 분산 제공하던 주민생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단일창구,「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oklife.go.kr)」2단계 2차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1월 15일(금)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행정안전부
    관계자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2차 구축 사업 완료보고 및 서비스 개통식을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 고윤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구축사업으로 주민들은 여러 기관에서 분산
    제공하는 주민생활 서비스를 인터넷 포털을 통해 개별 기관을 별도로 방문할 필요없이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청에서 결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을 통하여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대가족·3가족 이상 전기료감면, 가사간병바우처, 
   노후설계상담교육·신청 등 10종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개발하였고, 복지·보육에서 문화·체육 영역까지
   확대하여 지리정보기반(GIS)에서 5만 5천여개 민간시설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OK 주민서비스 - 5대 서비스 알아보기

1.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서비스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매년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의 액수에 따라 선정되거나 구분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2009년 4인 기준 1,326,609원)의 100% 이내 이므로
                             4인의 경우 1,326,609원 이내의 소득인정액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나 기초생활수급권보다는 폭이 넓어 120% 이내에 해당됩니다. 
                    4인 가족의 경우 1,591,930원 까지가 차상위계층이라 보면 됩니다.

* 국내거주 외국인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면 가능. 단, 기재되지 않은 동거인은 제외

[OK주민서비스 화면]


[이동통신요금]

요금 감면 내용 : 기본료 포함 통화요금의 3만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1,500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0,500원을 감면 가능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단, 차상위의 경우 6세이하  제외, 가구원 4인까지 적용)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에 접속
 - 서비스신청 -> 중앙서비스 조회에서 서비스명을 이동통신 요금할인으로 검색, 해당서비스의 상세정보를 
   조회하여 이동통신 요금할인 서비스를 신청
 * 전자민원 G4C(www.egov.go.kr)나 OK주민서비스에 회원이 아니신 분은 회원가입 필요
 - 바로 가기 : 서비스신청 >> 중앙서비스조회 >> 이동통신 요금할인(기초생활수급자)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및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지점에 신청 (증명서 불필요)

[전기요금]


대상 전기 종류 : 기초생활 수급자 - 주거용 심야전력, 차상위계층 - 주택용,주거용 심야전력
요금 감면 내용 : 기초생활 수급자 - 주거용 심야전력 20%, 차상위계층 - 주택용,주거용 심야전력 18% 할인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OK주민서비스 (www.oklife.go.kr)에서 신청

방문신청
 - 한국전력공사의 인터넷(http://www.kepco.co.kr/), 팩스, 우편, 방문접수
 ※ 고압아파트 (전기요금 관리비고지서 납부고객) 고객과 1주택 수가구 적용 고객은 한전사이버지점 
      (www.kepco.co.kr)에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기본서류  -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추가서류  -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TV수신요금]

대상자 및 범위 : 기초생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요금 감면 내용 : TV수신료 납부면제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에 접속
   서비스신청 -> 중앙서비스 조회에서 서비스명을 TV수신료 감면으로 검색, 해당서비스의 상세정보를
   조회하여 TV수신료 감면 서비스를 신청
   * 전자민원 G4C(www.egov.go.kr)나 OK주민서비스에 회원이 아니신 분은 회원가입 필요
 - 바로 가기: 서비스신청 >> 중앙서비스조회 >> TV수신료 감면(기초생활수급자) 

 - 한국방송공사 인터넷(www.kbs.co.kr)에서 신청

전화신청
-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신청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 (증명서 불필요)
  ※ 아파트(전기요금 관리비고지서 납부고객) 및 1주택 수가구 적용 고객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미취업자 구직서비스


미취업자를 위한 구직서비스는 크게 실업급여(구직급여),구직신청,취업지원행사,새일센터 취업알선서비스,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교육등 공통서비스가 있으며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추어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자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실업급여약 지급 : 실업급여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지급일수, 최고액: 1일 4만원 
                         최저액: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지급일수 :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시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서비스신청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날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해서 해야합니다.

[구직신청]

대상자 : 취업을 원하는 취업준비생
구직신청방법

인터넷접수
 - work-net(www.work.go.kr)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서비스 --> 구직정보관리 --> 구직신청정보 --> 신규구직신청 --> 구직신청 
 - oklife(www.oklife.go.kr)을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신청 --> 워크넷으로 이동 오프라인 접수

오프라인 접수
 -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방문 (방문시 신분증, 증명사진 1장 지참)

[취업지원행사]

대상자 :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
서비스 내용 : 채용정보 및 인재정보제공, 구직자서비스, 구인기업서비스, 취업가이드 및 참여대상 접수 등
신청방법 : 각 행사별 공고 참조

[새일센터 취업알선서비스]

대상자 :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전업주부, 청년여성 또는 직업훈련, 직업정보 등이 필요한 여성근로자
서비스 내용 :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ㆍ정보ㆍ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 등의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며 직업상담,지업교육 훈련,취업지원,사후관리로 쳬게적인 지원을 합니다.

 
신청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표전화(1544-1199) 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각 지역별로 참조)나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 가능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교육]

대상자 :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
서비스 내용 : 직업심리검사
                   -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총 12종의 검사
                   -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검사 및 고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무료지필검사
                  직업상담
                   - 국내, 국외 관련 취업, 기타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 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
                   -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희망 프로그램, 성취 프로그램, 고령자 재취업 프로그램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 상담 및 심리검사: 워크넷(http://www.work.go.kr)회원가입 후 무료이용가능

오프라인
  오프라인 상담 및 심리검사, 취업지원프로그램 신청: 가까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1588-1919) 방문신청

3. 근로자 안정지원서비스


대상자 : 장애인 근로자에 한하여 직업생활 안정자금,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결정우대사항등의 서비스
서비스 내용 : 융자한도액
                    - 직업생활안정자금: 1인당 1천만원 이내
                    - 자동차구입자금: 1인당 1천만원 이내/ 장애인용 특수장비 설치의 경우 5백만원 추가 융자 가능)
                   융자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3%, 5년 균등분할 상환
                   신원보증 지원 
                    -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1인당 보증한도액 1천만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홈페이지(http://www.kepad.or.kr/) 참조 
  접수처 : 장애인근로자 근무지(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 관할지사,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 지사

4. 육아보육시설 예약서비스


서울지역의 경우 휴일보육, 시간제보육, 야간 보육 예약등이 있으며 지자체 별로도 운영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휴일보육 : 보육아동을 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24시간 보육시설 입소를 예약신청 할 수 있고,
               보육시설과 보육에 관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여 육아에 혜택을 드리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시간제보육: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로 입소하기 위하여 신청 예약을 합니다.
야간 보육 : 야간에 아동을 보육시설에 입소하기 위한 예약을 하기위한 인터넷 예약시스템입니다.

신청방법

주민서비스 포탈(www.oklife.go.kr)에서 신청하는 방법
   - 서비스 안내 메뉴에서 이용 
      지역별 서비스 시설 검색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의 보육시설을 검색, 해당시설의 상세정보를
      조회하여 야간보육 서비스를 신청
   -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이용 
     서비스 상세 정보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비스 시설을 검색하여 상세정보를 확인 후
     야간보육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민원 G4C(www.egov.go.kr)나 OK주민서비스에 회원이 아니신 분은 회원가입 필요
      - 바로 가기 : 서비스안내 >> 지역별 서비스 시설 검색

서울시 교육 포탈(ISeoul.Seoul.go.kr)에서 신청하는 방법
  - 보육 서비스 예약 메뉴를 이용 해당 시설을 검색 상세 정보를 확인 후 해당 시설에 야간보육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육포털서비스 이용방법 문의 : 02-3789-3340 ~ 1
  - 서울시 보육 담당관 : 02-3707-9854
  - 시스템 관련 문의 : 02-478-8302

5. 지역생활서비스


전지역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등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역생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각 지역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전화 02-2023-8670)로 문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역주민,또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현장에서 보급, 지도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국민생활체육협의회(http://www.sportal.or.kr/vm/unite/main/main.html) 홈페이지 참조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입소신청

- 기초수급자: 읍면동에 입소신청→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심사→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일반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당사자간의 계약→입소


OK주민서비스 리뷰 의견


리뷰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OK주민서비스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서비스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말 뿐인 전시행정이 아나리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는데 큰 점수를
주고싶습니다. 물론 컴퓨터를 잘 다루느 자녀가 없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분들은 동사무소 또는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함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손쉬운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이더저도 아닌 독거노인등의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방문하여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게
한다면 정부와 국민들간의 다소의 오해나 편견을 해소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미취업서비스는 실업급여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삼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을 빨리 할수록 지원금을 격려금 형태로 더 지원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부작용도 있겠지만요. 여성을 위한 새일센터 취업서비스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육아보육시설 서비스와 연동하여 조금 더 효과적인 지원이 된다면 각광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생활서비스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치매등 중증장애인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신청을 하면
판정결과에 따라 방문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치매의 경우는 들어내놓지 않고 가족끼리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같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치매가정은 자원봉사의 실천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문화로 이어지는 서비스로도 연결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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