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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 김포한강신도시 미분양아파트와 비교!! 주목해야 할 점과 아쉬운점 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 김포한강신도시 미분양아파트와 비교해 보았어요. 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을 주목해야 할 점과 아쉬운점은 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뿐 만 아니라 김포한강신도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지속성에 팽팽하던 매도자와 매수자의 균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면서 DTI까지 손을 대야 한다는 여론이 정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김포풍부 푸르지오 센트레빌의 일반분양 소식을 듣고 모델하우스에 다녀왔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미분양아파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았어요. 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 주목해야 할 점 김포풍무 푸르지오.. 2014. 1. 9.
안양호계 푸르지오 아파트 서울접근성 좋은 아파트 6가지 매력으로 본 내집마련과 전세 안양호계 푸르지오 아파트 서울접근성 좋은 아파트 6가지 매력으로 본 내집마련과 전세를 두고 고민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서울접근성 좋은 아파트를 찾는 분이라면 안양호계 푸르지오 아파트를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년마다 전세로 옮겨다니는 것도 힘들고 치솟는 전세금도 여간 부담이 되는게 아닙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조금씩 내집마련으로 선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단 전세냐 내집마련이냐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오픈하는 서울접근성 좋은 아파트 안양호계 푸르지오 아파트등등 신상 아파트를 둘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내집마련을 결정했을때 그동안 눈여겨 본 아파트의 트랜드와 비교해서 더 살기좋은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안양호계 푸르지오 입지 안양호계 푸르지오 아파트는 주변.. 2013. 10. 4.
김포한강신도시,김포구도심 개발호재 속 내집마련과 전세 갈등 김포한강신도시,김포구도심 개발호재 속 내집마련과 전세 갈등으로 많은 분들이 주판을 튕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고민이 많은 것은 아파트 매도자나 매수대기자 서로 마찬가지 고민입니다. 노무현정부에서 묶어논 규제를 이명박정부에서 대부분 풀었지만 좀처럼 반전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분양아파트를 구매하고 입주해시기가 다가온 분들에게는 더욱 힘든 나날일겁니다. 기존 보유아파트의 하락으로 애초 분양아파트에 입주하려고 계획했던 비용이 상쇄되면서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있죠. 결국 헐값에 매도하고 힘들게 마련한 내집을 버리고 월세로 전락한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젠 바닥이 보인다는 소식이 더 열받게 하고 있습니다. 기 싸움은 언제까지 누가 오래 버티느냐? 누가 빨리 매도하느냐? 두자지의 고.. 2012. 10. 26.
[아이폰4Up - 무료어플] 부동산 바닥일까? 부동산 매물, 공인중개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신학기에 맞추어 이사를 많이 가기도 합니다. 주로 12월~1월에 좋은 학군따라 말이죠. 저희는 학군따라 이사를 하지 않았지만 가끔은 이사가고 싶은 지역의 시세는 어떤지 인터넷 부동산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곤 했답니다. 이제는 스마트한시대이니 부동산중개,부동산직거래를 스마트폰으로 해결해보자구요. 안방,거실을 스마트폰으로 미리 본다면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아쉬운 소리하지 않아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사철이 따로 없어서 더욱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폰,안드로이드폰 무료어플중에 하나를 찾아 설치하고 사용 해 봤어요. 아이폰에 AppStore에서나 아이튠즈에서 『부동산메이트』를 찾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메이트 서비스 사무실, 원룸, 아파트, 빌라, 상가, 토지등등의 중개.. 2011. 1. 11.
아파트 소유자와 세입자 여러분!!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 알아두세요 아파트에 세입자가 이사가고 이사오는 날입니다. 처음 전세를 놓아서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혹은 특별수선충당금이란 ? 엘리베이터 수선이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동 시설이 낡았을 경우,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적립한 금액 주택법 제5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실제 소유주에게 부과해야하지만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세입자의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알고 있어야 전세만기시에 당황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되지..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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