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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주택임차료의 월세도 주인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처리로 소득공제 가능

by 핑구야 날자 2009.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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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확인하려고 국세청에 들어 갔다가 유용한 정보인것 같아 올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주택임차료 중 월세부분도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기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 첨부하여 인터넷으로제출  (인터넷 제출 바로가기)  
 
  - 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 · 출력 후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주택임차료 신고방법 자세히 보기)

*대한주택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주)부영은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민을 위한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일반 봉급자로 거주 문제로 월세를 이용하시는 분에게도 도움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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