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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단통법은 통신사별 꼼수 해결로 요금인하 및 지원금20%의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해야 한다.

by 핑구야 날자 201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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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단말기유통법)의 효과로 통신사별 요금인하 및 지원금20% 할인등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은 통신사별 데이터요금제 출시 뒤에 숨은 꼼수를 찾아 제대로 된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말기유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많았어요. 당장 지원금이 줄어들고 스마트폰의 가격은 그대로이다보니 고가요금제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특히 고가요금제를 사용하던 분들은 더욱 불만이 많았죠. 그리고 통신사들도 다양한 꼼수와 방법으로 대항하기도 했지만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통법의 배경과 향후 방향에 대해 짚어보고 현재 데이터중심요금제와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겁니다.



단통법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아이폰6S, 아이폰7, 갤럭시S7, G5등 최신스마트폰이 출시될텐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최신스마트폰이 출시되면 지원금을 받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원금이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에 더 많이 지원금을 받게 되죠. 같은 통신사에서 오랫동안 이용하는 사용자는 억울할 뿐입니다. 단말기의 출고가는 같은데 말이죠.



그렇다보니 통신사별로 과도한 지원금 경쟁으로 통신사를 매번 바꾸게 됩니다.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그렇다보니 가계 통신비가 증가하게 되었어요. 물론 통신사별 지원금 경쟁으로 발빠른 분들은 혜택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적정가보다 비싼 스마트폰을 할부금으로 지불하게 되면서도 지원금을 받아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했다고 믿었죠.



물론 스마트폰 가격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적정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비싸게 구매하는샘이 되니 단통법을 원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단통법은 과도하고 불투명한 지원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유통구조를 만들어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통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미래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번호이동은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38.9%의 번호이동 비중이 2015년 3월기준으로 29,2% 감소했고 기기변경은 35.1%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번호이동을 하지 않아도 약정이 없다면 통신사별로 요금할인을 20%씩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데이터요금제를 통헤 음성무제한을 먼저 출시한 KT로 번호이동이 많았어요. 이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고 단통법으로 인한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젠 지원금으로 가입자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중심의 통신시장의 변화도 한 몫 했구요. 그리고 고가요금제 비중도 대폭 감소했으며 평균 가입요금 수준도 크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불필요한 부가서비스가 감소되었다고 미래부는 발표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입보전으로 위한 통신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없애거나 혜택수준을 줄인 꼼수의 결과입니다. S사는 계약시 약속 결합혜택을 주기로 해 놓고 올 초에 슬그머니 변경 안내를 통해 임의로 포인트 혜택을 축소했거든요.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비가 절감되었나?


사용패턴에 따라 데이터요금제의 혜택은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어머님의 경우는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되었어요. 요금도 줄고 무제한으로 음성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만약 부가서비스를 사용했다면 좀 더 차이가 있겠지만요. 예전에는 무제한 통화를 하려면 고가요금제를 사용해야 했거든요.


물론 예전과 달리 데이터중심으로 시장이 바꾸었기 때문에 지금의 무제한통화는 다소 늦은 편이기도 합니다. 통신사들의 요금제변화는 온전히 단통법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단통법이후 스마트폰제조사들은 50만원 이하의 보급형 단말기를 판매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출고가도 인하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통법과 더불어 알뜰폰이나 해외 저가폰의 출시도 영향도 받았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구매할때 지원금의 차이가 없어져 억울한 경우가 없어져 이용자의 차별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폰테크족들에게는 열받는 상황이겠지만 말이죠. 단말기 지원금은 33만원으로 3만원 인상이 되었으면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통신사의 꼼수를 찾아야 할 단통법


통신사별로 통화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통신비절감의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혜택의 폭이 줄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요금제로만 보면 통신비절감은 맞지만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요금제약정을 없애는 통신사의 꼼수도 해결해야 합니다. 통신사별로 공통적으로 전국대표번호(15xx,16xx)/평생개인번호(050x)/주파수공용통신(013)/국내영상통화는 무제한음성통화에 적용이 되지 않고 합산하여 별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사용량 분석을 통한 데이터 요금제 구간을 정했을텐데~~ 구간에 따라 불필요한 요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통화, 메세지, 데이터를 구분할께 아니라 데이터를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요금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단통법으로 요금제 인하와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투명한 지원금 지급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유통구조를 통해 통신비절감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요금제인하 등의 손해를 부가서비스 축소로 매꾸려는 통신사들의 꼼수를 막는 묘안을 미래부가 제2의 단통법으로 찾아 주었으면 합니다. 통신점유율도 40%정도로 낮춰서 더욱 치열한 통신사들의 경쟁을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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