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효도와 병간호] 가정간호제도 대상과 비용 그리고 가정간호제도를 운영하는 병원은?

by 핑구야 날자 2011. 12. 11.
반응형

가정간호제도 대상과 비용 그리고 가정간호제도를 운영하는 병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긴병에 효자가 없다고 합니다. 간호하느라 힘도 들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한  지인의 요청으로 가정간호제도를 알아보면서 몰랐던 사실을 소개할까합니다. 부모님이 병환으로 오래 누워 계시면 어느정도의 기간은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게 되지만  길어지게 되면 참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답니다. 완쾌를 위한 또는 호전을 위한 치료가 불가능하고 특별히 하는 치료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왠만한 처치가 가능하다면 가정간호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병환중인 부모님을 모시고 병문안을 가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죠. 그러나 쉽게 결론을 못내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참 어려운 부분일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요양원,요양병원등등에 부모님을 모신다고 가타부타 말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가정간호제도 비용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재산과 관계없이 의료보험가입자면 가능합니다.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은 가정간호를 운영하는 병원에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만 하세요. 1년에 96회 가정간호사가 방문을 합니다. 방문시간은 보통 직장인 근무시간대로 약속한 시간에 맞추어 방문을 합니다.



비용은 해마다 수가인상으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2011년기준으로 일일방문당 31,590원으로 중증환자로 등록된 경우는 5%(약 1,580원), 나머지는 20%(약 6,320원)를 부담하면 됩니다. 1년에 96회이므로 월8회정도 되겠군요. 1년에 96회를 초과할 경우는 비급여로 처리가 됨으로 31,590원을 모두 부담하시면 됩니다. 31,590원은 가정간호를 이용하는 비용입니다. 간호사방문를 하는 경우 교통비가 들어가는데 10Km당 7,000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초과되면 그만큼 부담을 하게 되겠죠. 20Km라면 14,000원정도 되겠네요. 그 밖에 약, 치료재료등등은 역시 보험수가에 준해서 부담하시면 됩니다. 환자의 치료내역에 따라서 금액에 추가 치료금액에 차이가 있겠죠.

효과적인 가정간호를 받으려면?

효과적인 가장간호를 받으려면 운영을 하는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가 아무래도 절차가 쉽겠죠. 그러나 운영하지 않는 병원에 입원중인 경우라면 진료기록이 담긴 챠트르 복사하시고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으셔서 본인이 받던 진료과로 외래진료를 받아 상담하면 됩니다. 환자의 거동이 불편할 경우 보호자가 대신해도 됩니다. 혹시 직접방문해서 진료를 받더라도 병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가정간호를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응급실에 내원해서 일련의 검사를 받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쉽지 않으니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가정간호를 운영하는 병원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간호를 운영하는 병원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건양대학교병원, 국립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광주보훈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너싱홈 그린힐, 대전중앙병원, 동강병원, 동서제통의원, 부산보훈병원, 산재의료관리원 순천병원,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 가정간호 네트워크, 서울보훈병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시범 가정간호 사업소, 성가롤로병원, 세란병원, 서울 아산병원,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 병원, 인천사랑병원, 지방공사 대구의료원, 지방공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진주고려병원, 중앙대학교의료원, 청주성모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한일병원, 한양대학교 의료원등 입니다.


가정간호제도가 해결책은 아니지만

일단 대학병원이든 일반 종합병원이든 병실료와 함께 병원비가 만만치 않죠. 실비보험이나 보장성보험을 가입했다면 모르지만요. 또한 간호하는 가족들의 노고를 효율적으로 치료하는데 쓸 수도 있구요. 단순한 간호라고 보셔야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담당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기본간호, 특수처치, 투약 및 주사, 현장검사, 건강상담, 자가처치법 훈련을 해주는 거랍니다. 거동이 불편한 뇌졸중이나 뇌손상 등의 재활환자,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 말기 암 환자,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하여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에 의한 마비,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 중 병원에 장기입원이 곤란한 환자가 포함되며, 그 밖에 담당의사나 한의사가 의뢰한 환자등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목적으로 생각하시면 않된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