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실시이후 변화와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회문제로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모르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2014년 8월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실시되었습니다.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덕분에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게 되어 안심이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실시 전에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공되었던 주민번호가 과연 제대로 파기가 되었는지는 여전히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2013년 8월6일 이전 = 개별 동의로 사용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정보주체에세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2014년 8월7일 부터 = 원칙적 사용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써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다시보는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 사례
대한병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1월부터 2014년 최근까지 주요 개인정보유출 사고량은 약 203,320,000명이며 이는 2014년1월말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 51,156,168명의 약 4배가 되는 수준입니다. 이는 개인정보유출이 한 곳으로만 된게 아님을 말해줍니다. 2011년 개인정보유출이 되었던 모 기업의 경우 3,500만명 개인정보피해로 인한 판결액이 개인당 20만원으로 총 7조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유출을 개인만이 아니라 기업에게도 상당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실시이후 변화와 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실시 이후 쇼핑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H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주민번호로 개인식별을 하지 않고 휴대폰인증, 아이핀인증, 범용 공인인증서 인증등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회원가입을 했던 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한 안내 매일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실시로 바뀐 긍정적인 변화는 반가운 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안전해지고 편해졌지만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나 불편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2000만명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콜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계속 가능하게 처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의 진료예약센터에서는 주민등록번호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진료예약센터에서 진료예약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는 의견입니다. 안전행정부는 관련법령이 없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있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네병원을 이용하는 원격진료시범 서비스가 진행되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어렵다면 시행을 중단해야 하겠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찾기 위해 지난 9월26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책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에 안전행정부 개인정보과 김진욱사무관, 보건복지부 박미라 사무관도 참여했습니다. 2015년 2월6일까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을 유예받은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거래등 불법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실시로 개인정보에 대한 소중함과 각 기업들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신 휴대폰인증, 아이핀인증, 범용공인인증서등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 중에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합되는 부분에서는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과 개인정보처리자들의 대안과 개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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