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에 대해 잘못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통법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좋은 취지로 만든 단통법이 소비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현실적인 부분은 보조금 축소입니다. 단통법 이전에 고가의 스마트폰을 일정기간 약정과 고가의 요금제를 통해 저렴하게 구매해서 이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619호가 대통령령으로 시행됨으로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구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소비자들의 오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단통법은 정말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단통법의 오해와 진실
최신스마트폰이 출시되면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을 빨리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출고가에서 약정과 각종 명목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판매점에서는 더 많은 할인을 받아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호갱이 되는 상황이 연출되죠. 최신스마트폰 가격은 출시일 즈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대리점마다 가격이 달라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유통구조는 소비자에게만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A사가 스마트폰을 출시하면 경쟁 제조회사 B사는 다양한 지원금으로 자사의 스마트폰 판매가를 낮춰 A사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합니다. B사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불공정행위를 합리화하지만 공평하지 못한 유통구조로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단통법은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을 불리함으로써 스마트폰의 오래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통신사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함으로써 가계 통신비를 줄이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최신 스마트폰이 나오면 어디서든 비슷한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고 제조사별로 공정경쟁을 유도하여 올바른 유통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결국 스마트폰 성능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단통법의 취지도 좋지만 당장 최신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줄어든 지원금으로 오히려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어 반발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줄어든 보조금으로 스마트폰 구매가 줄어 일선 스마트폰 대리점에서는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출시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없어서 구매하지 못할정도니까요. 물론 애플의 물량공급에도 원인이 있기는 합니다. 결국 제조사들의 공정경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스마트폰을 출시된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될수도 있습니다.
보조금을 제조사와 통신사로 분리해서 스마트폰을 구매하거나 통신사이동으로 제조사가 주는 스마트폰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면 통신사로부터 월 12%의 요금할인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에서는 이러한 요금할인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월 통신할인 12%의 지원금에 대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24개월 미만의 사용자들에 대한 적용문제입니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스마트폰인지 알수 없어 통신사 추가 보조금 12%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일선 대리점에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통신사이동시 받게 되는 위약금은 어떤 근거로 발생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보조금을 받았다는 내역을 갖고 있는 것인데 말이죠.
단통법이후 스마트폰의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제한으로 스마트폰의 구매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스마트폰 가격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샤오니, 화웨이등이 중저가 공세, 팬택의 재고처리도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한몫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통법 이후 아이폰6 대란으로 소비자들을 호갱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3사와 담당임원을 형사고발하였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된지 2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통법을 통해 올바른 유통구조 정착으로 소비자와 판매자 그리고 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단통법 간담회(미래창조과학부,한국블로거협회) - 아이폰6 대란과 통신료 12%할인의 확실한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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