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을 2013년도 연말정산과 비교해 정리해 보았어요. 2015년도 연말정산 많이 받는 법으로 세액공제를 늘려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리고 담배값 인상, 건강보험료인상등 퍽퍽하기만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13월 월급이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려나 봅니다. 복지혜택은 아주 힘든 분들에게 우선 혜택을 받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그라나 잘사는 것도 아니고 못살면서도 어중간한 월급쟁이들에게는 사방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뜯기는게 많아 아쉽습니다. 유리지갑이니 어쩔 수 없죠. 지금보다 더 허리때를 졸라메고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2014년 연말정산은 2013년도 근로소득공제율의 개정으로 총급여 4.500만원 이상 샐러리맨들에게는 최소 60%의 공제율 하락으로 세금부과가 늘었습니다.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개정세법
2014년 개정세법으로 보면 특별공제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이 되었으며 자녀공제는 공제금액 단위가 줄어 세부담의 큰 요인됩니다. 따라서 다자녀의 경우는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출산장려를 한다는 말은 어디로 갔는지~~
▲ 인적공제
▲ 특별공제
그 밖에 직불,체크,선불카드의 공제율이 30%에서 추가로 10% 더 공제가 되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연 소득액 3천만원이하에 한해 적용되어 축소가 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은 4억원이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장기집한투자증권 저축(소장펀드)는 신설이 되었는데요. 가입시 5천만원이하의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가 되었구요. 근로소득세 세액공제의 한도가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2014년 연말정산의 달라진점이 2013년도와 비교해서 눈에 띄는 또 한가지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잘 알아야 2015년도 연말정산 많이 받는 법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연봉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할 세금
2013년도 소득분까지는 초과 누진세율방식이라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등의 항목은 소득에서 공제를 해줌으로서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연금저축을 납입했다면 납입액 100%를 소득공제를 해주어 과세표준에 따라 똑같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소득세율(6%,15%,24%,35%,38%)에 따라 똑같은 400만원의 연금저축을 가입했을때로 비교해 봅시다. 6%구간은 24만원을 소득공제 받고 38%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연봉자는 152만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되는거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치면 포함하면 6%는 264,000원을 38%는 1,672,000원을 절세하게 되어 차이는 더 큽니다.
2015년도 연말정산 많이 받는 법
세액공제가 되는 각 금융기관별로 상품을 출시할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퇴직연금 계좌(IRP)입니다. 최고 연 700만원을 불입하게 되면 924,000원의 세액감면을 받게 되는거죠. 추가납입은 개인에 다라 다른데요. 고민증이랍니다. 매월 25만원을 퇴직연금으로 추가 납입하면 1년에 300만원인데요. 396,000원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퇴직연금 계좌(IRP)는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서 수령액을 운영하거나 DC형/DB형 강비근로자가 재직 중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에서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 IRP를 통해서 연금도 늘리고 절세도 하면 도움이 되겠죠. 이왕이면 절세 금융상품을 이용하되 중간 해약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많이 이용합니다. 공제범위가 2015년도에는 30%에서 40%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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