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보통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정서상 살아계신 부모님께 상속의 상(相)자만 꺼내도 불효라고 생각해서 상속재산이나 빚에 대해 물어 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많다면 아마도 부모님이 알아서 정리하실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은 부모님이 특별히 언급하실 때까지는 함구할 수 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상속세가 무엇인지 과세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의 과세대상을 알아야
부모님에게 물려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려 받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그 밖에 공제대상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과세대상액이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예로 설명하면 쉽게 이해되는데요. 각종 보험료, 비용, 대출금,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액 등등을 공제율에 맞게 계산을 하고 나면 바로 과세대상이 결정되죠. 상속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상속재산에 공제되는 비용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장례비용이 있습니다. 500만원 미만이라면 500만원을 공제하고 증빙서류가 있으면서 1천만원 이상이면 1천만원까지 공제를 받게 됩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를 사용했다면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을 비롯한 각종 채무의 경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속법을 살펴보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는 다양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액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일괄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등이 있으며 물적공제는 기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결국 상속재산에서 공제대상금액을 뺀 과세대상 금액에 따라서 상속세가 정해지기 때문에 공제대상 금액을 빠짐없이 준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자진납세가 절세
상속을 받은 사람은 국내에 있는 경우 사망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에 거주한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내입니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신고세액공제액= [상속세 산출세액(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세액 포함)-(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증여세액공제액 +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 × 10%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과세표준 금액이 결정되면 아래와 같이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초과~5억원이하 1,00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초과~10억원이하 9,00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원초과~30원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0%
40억원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
효도가 절세의 지름길
부모님이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물려 받을 재산이 있다면 추정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기 1년 또는 2년 전부터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추정상속재산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기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반대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원 미만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미만인 경우는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액이 상속자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즐겁게 모두 쓰시도록 효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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