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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동행1]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대로 알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by 핑구야 날자 200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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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4월11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부끄럽게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동행 블로거 모임에 참여해서
4주간 공부하며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공부라고 해서 거창할 것은 없고요. 너무 기대하시면 제가 골병들어요. ㅋㅋ
많이 부족하지만 배우며 여러분과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미력한 재능을 보탤까합니다.

공교롭게도 1단계로 인권에 대해 알아야 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인지 악랄가츠님이 게릴라이벤트가 도움이 되어
응모했었어요.(바로가기) 당첨이 된다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있겠다 싶었어요. 악랄가츠님의 배려로
내일 이화여고100주년 기념관에서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과의 만남』세미나를 가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란 ?

목적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차별금지 영역 및 유형
- 차별금지 영역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모, 부성권, 성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등
  .장애여성, 장애아등
- 차별금지 유형
  .간접차별
  .직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차별금지대상
- 장애인 : 신체적, 정서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단한 제약을
              초래한 자
- 장애인을 대리,동행한자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장애인차별금지법 포스터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 소식

일시 : 2009년11월19일(목) 16:00 ~ 18:00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2세미나실

행복한 동행에 참여한 블로거들의 열띤 질문과 경청이 엿보입니다. 저도 참여했어야 하는데 근무시간대라. ㅜㅜ
대신 교육자료 및 사진으로 코피는 터지지 않았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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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넘어 차별없는 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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