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몇일전 직원이 첫 아이를 출산해서 드디어 아빠가 되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직원의 아이를 보니 얼마나 예쁘던지 천사가 따로 없더라구요.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어릴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훌쩍 커버려 우리내외보다 키가 크니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싸이에 예전에 등록했던 사진을 찾아보니 아이들 사진이 있네요. 이때는 정말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왔는데... 지금은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구요.ㅋㅋ
베이비뉴스에서 부모들이 꼭 알아야할 연말정산 가이드, 양육수당, 커피 상식을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합니다.
부모들이 꼭 알아야할 연말정산 가이드
지금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예전에 비하면 엄청 편해졌지요. (바로가기) 오늘부터 이용을 할 수 있답니다.
아쉬운것은 유치원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니
참고하시구요. 베이비뉴스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재구성해서 올려 봅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하는 건 맞벌이 자녀를 키우고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보험료, 교육비(학원에 제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함), 의료비 등은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오니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육수당 만 36개월미만 영유아까지
2011년 양육수당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만2세 미만 아동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9만8,000명으로 늘어나며, 양육수당 지원 예산은 국비 898억 원을 포함해 모두 1,87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부터는 월 1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하던 양육수당 지원
금액을 월 10~20만원으로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12개월 미만 영유아는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을 급여 통장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 커피, 마실까? 말까?
베이비뉴스의 기사에 따르면 위의 사진처럼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를 마시기 위해 줄을 서있는 모습입니다.
하루에 한잔정도는 괜찮다고 산부인과의사가 말을 전하면서 카페인에 중독이 되지 않도록 흔히 접할 수 있는
커피,녹차, 초콜릿등의 카페인 함유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베이비뉴스 바로가기)
그밖에 서울시, 월 최고60만원 미만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기사와 2011년 달라지는 보육정책기사등등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거나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베이비뉴스는 관련된 소식과 다량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NO.1 육아신문이라는 목표에 걸맞는 다양한 컨덴츠를 보유하고 있어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2월10일에는 월간 육아신문도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즐겨찾기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