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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의 블로그, 급여외 기타소득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으로 제세공과금 환급받기

by 핑구야 날자 201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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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의 블로그, 급여외 기타소득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으로 제세공과금 환급받기가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어요. 블로거의 블로그 활동으로 인한 공모당첨이나 각종이벤트로 발생한 기타수입 그리고 알바나 기타의 활동으로 인한 급여외 기타소득이 발생했다고 거주지 세무서에서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지를 받은분이 해당됩니다. 국세청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지에 보면 신고안내자료(E유형)이라고 전년도의 기타수입 내역이 업종코드별로 명세가 보입니다. 하단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 안내문을 소지하고 세무서로 방문하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괜히 겁이 나기도 합니다. ㅋㅋ그런데 전혀 Never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신고란


급여소득자가 블로거의 블로그, 급여외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급하는 회사로 부터 제세공과금 4.4%을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은 있지만 연말정산을 할때 각종 기본공제를 모두 적용해서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법에는 기본 경비라는게 있어 걱정을 안하셔도 된답니다. 오히려 기타소득을 신고할때 누락된 경비내역이나 기부내역이 있다면 입력해서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죠. ㅋㅋ





나의 기타수입 확인하기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블로거의 블로그, 급여외 기타소득에 대한 신고로 세무서에 가셔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좌측에 회원정보에 쪽지를 통해 각종 공지 및 세금 신고안내등을 읽고 참조하세요.(바로가기)



아래 화면에서 1번 조회서비스를 통해서 세무서에서 보내 온 사업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서식은 거주자 기타소득을 선택하여 조회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해당연도 블로거의 블로그, 급여외 기타소득명세가 나오니 확인하시고 누락이 되었다면 확인하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블로거의 블로그, 급여외 기타소득을 확인하셨으면 블로거의 블로그, 급여외 기타소득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을 설명드릴께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으로 갑니다. 모르시면 좌측 상단의 국세청 홈택스 클릭하세요. 메인화면의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서는 종류가 많은데 일반 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홈택스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서 최신프로그램여부도 확인하여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막히는 분이 있을텐데요. 두려워하지말고 무조건 예를 누르면 된답니다.ㅋㅋ 간혹 브라우저에서 보안처리로설치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화면 상단에 노란색 줄이 나타나거든요. 누르고 허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모르신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좌측하단에 홈택스 프로그램 안내를 참조하세요.



HTS가 다운로드 되면 새로운 화면이 추가로 열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고나면 아래화면이 보입니다. 입력하실부분은 알아서 입력하시고 사업장전화번호는 개인에게 해당되지 않으니 입력하지 않으면 됩니다.



두번째는 소득종류가 나오는데 기타소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 혼동하시는데 기타소득불러오기는 이미 제가 위에서 기타 소득확인을 했으니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위 화면에서 다음을 누르면 03 종합소득금액,결손금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예를 눌러 작성하시고 없다면 아니오를 선택하면 됩니다.



1번 기본사항, 2번 소득공제......8번 가산세명세서까지 차례로 화면이 바뀌면서나옵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입력했던 비용이외에 비용이 있다면 입력하시구요. 없다면 다음을 누르시면서 9번 기납부세액명세서까지 작성하거나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 기부금명세서를 조정하시겠습니까? 라는 화면이 나오면 해당되지 않으면 아니오를 누르세요.



이렇게 주구장창 다음을 누르다 보면 마지막 단계인 세액계산 > 환급계좌정보가 나옵니다.그럼 - 금액이 나타나면 통장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금액이 나오면 금액이 추가 세금이니 납부하시면 됩니다. ㅋㅋ 



블로거의 블로그 활동으로 인한 공모당첨이나 각종이벤트로 발생한 기타수입이 발생하여 업체에게 제세공과금을 나부했는데도 국세청자료에 나오지 않는다면 업체가 신고를 누락하고 탈세를 한겁니다. 해당업체에 문의하고 조치가 되지 않으면 신고하셔서 조세정의를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ㅋㅋ(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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