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갑질이라고 표현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갑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T가족포인트등 결합혜택 변경 안내라는 안내메세지를 받았습니다. SKT의 결합혜택 중 T가족포인트는 결정적으로 계약을 하게 된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법적 검토없이 계약조건으로 고객과 계약을 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단통법으로 인해 T가족포인트가 불법보조금으로 결정되어 혜택을 축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무려 5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추후 단통법으로 인해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고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SKT가 아직도 시장 점유율 50%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결합상품을 통해 제공하는 T가족포인트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배정된 고객에게 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고스란히 SKT 이익으로 남겠죠.
SKT 안내직원에게 몇마디 물어봤지만 해결방안으로 없었습니다. 더 이상 화를 내봐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분에게 화를 내는 것도 아닌듯 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혜택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내하시는 분은 다른 혜택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도진개진이 아닐까요. SKT통신사와의 계약을 통해 추가로 주는 혜택은 단통법으로 인한 결합혜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SKT의 결합상품으로 인터넷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불법보조금이 되는게 아닐까요. 가족무료앨법 1회 제공도 역시 불법보조금이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화가 나는것은 사전에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정될때까지 실시하지 않았어야 하는 겁니다. 고객에게는 그러한 부분에 설명이 없이 좋은 계약 조건으로 설명하고 고객과 계약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결정이 났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시장점유율 50%이상인 SKT가 보다 신중한 태도로 고객과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게 유감입니다. 고객의 사장으로 약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별로 유쾌하지 않은 SKT의 결합혜택 변경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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