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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통신비 절약 가속화 -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해지절차를 간소화

by 핑구야 날자 2016.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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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통신비 절약이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미래부(장관 최양희)과 방통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의 반가운 발표로 속이 후련합니다. 통신사와 계약전에는 고객이 갑이지만 계약후에는 을이 되죠, 무슨 말일까요. 각종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해지절차를 간소화가 상반기 내로 실시 되거든요. 그동안 각종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이용하면서 해지하고 싶어도 절차도 복잡하고 위약금도 부담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사용했었습니다. 미래부가 그동안 단통법으로 아쉬움도 있었지만 통신비 절약에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미래부가 통신소비자들을 위해 위약금 부담 감소와 해지절차를 간호화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결합상품의 위약금 알마나 줄어드나?


기존에는 결합상품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통신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 컸던게 사실입니다. 물론 확인하고 결정을 한 것이지만 다양한 메뉴에도 불구하고 짜장면과 짬뽕 중 마음 놓고 선택하라는 것과 같다고 보면 맞는 표현일까요.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올해부터는 결합상품의 위약금을 가입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위약금 증가분이 줄어들고, 일정기간(3년 약정 기준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위약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위약금 구조 개편에 따라 결합상품의 위약금은 3년 약정 만료 직전 기준으로 기존 대비 63.8%, 평균적으로는 기존 대비 22.1% 인하되는 등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통신사 평균, 초고속인터넷+유선전화+유료방송 결합상품(TPS) 기준) 또한, 초고속인터넷 모뎀임대료도 모뎀 취득가 등을 고려하여 현재보다 최대 67% 인하되게 됩니다.


결합상품 가입조건을 3년 약정으로만 제한 못해


결합상품을 3년 약정을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1년 내지 2년만 사용하고 싶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1년 또는 2년 약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결합상품을 출시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전환도 쉽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 결합상품 및 유선상품은 주로 3년, 이동전화는 주로 2년을 약정기간으로 되어 있다보니 결합상품 이용 시 소비자가 동일한 할인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이동전화도 결국 결합상품 때문에 약정기간이 3년 이상으로 장기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3년 약정조건만 있는 결합상품의 경우 1‧2년 약정 상품도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소비자들의 통신사 전환이 쉽게 되며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여 바람직한 통신소비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재됩니다.


해지절차를 어떻게 간소화 되나


결합상품 해지를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위약금 등의 정보를 전화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하다보니 상담원이 해지를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하기도 해서 불편했던 게 사실입니다.



올해는 계약해지를 위해 소비자가 전화상담원과의 연결이 없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해지 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는 전화상담원과 불편한 통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 시와 약정만료 시 기존상품의 해지 관련 정보를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 안내하도록 하여, 중복과금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해지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과 관련된 이용약관 변경과 사업자 업무지침 개정을 2016년 1월 내에 실시하고 전산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2016년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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