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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구가 열이나요

[실제!!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당시 피해자,가해자,보호자의 행동정리

by 핑구야 날자 2009.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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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3시경이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노바 혁신 회의를 하는 도중에 아내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나 회의중" 하고 끊으려 하는 순간 느낌이 이상해 다시 무슨일이냐고 물었는데 무척 놀라 흐느끼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하늘이 꺼지고 순간 손이 떨려 말도 나오지 않고 "뭐~~~다시 말..." 뚜뚜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도 모른채 휴가를 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지인으로부터 하늘로 붕 떴고 앞니 두대가 나갔다는 전화를 받고 아이쿠야...
너무나 많은 생각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어제는 경황이 없었습니다. 이웃블로거 여러분께 방문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틀이 지났군요

사고당시 피해자

일단 움직이지 않는게 좋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다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중 한분을 지목해서 119에 신고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냥 외치면 서로 머뭇거리기 때문에 신속한 신고 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여의치 않으면 자신의 핸드폰으로 119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후에 사고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량번호,사건장소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목격자를 확보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저희는 다행히도 지나가던 분들이 목격자 진술과 사진등을 촬영해 주셔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가해자

벌점이나 벌금으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으로 인근병원으로 수송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으니 진정하고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를 합니다.
제2의 사고를 막기위해 차량에 비치된 안전삼각대를 사고현장 차량의의 후미에 주간에는 100m,야간에는 200m 지점의 후미에 커치시킵니다. 또한 야간 유도봉이 있다면 전방에서 진입차량에 대해 안전을 유도합니다.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피해자가 119를 통해 어느병원으로 이송이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사건경위를 조사받습니다.


보호자의 행동

한시라도 빨리가서 상황을 보고 싶으시겠지만 의료진에 의해 검사진행이 되기 때문에 침착하게 보험신고여부를
확입합니다.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해 응급실 접수가 되었다면 입원시 필요한 슬리퍼와 치약,칫솔,샴푸,수건,속내의,핸드폰 충전기등을 준비해서 병원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먼저 응급실에 가서 제반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고나서 입원시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합니다.
응급실에서 1차 검사를 받기때문에 응급실에 도착하여 간호사에게 환자의 위치을 안내받고 당직의료진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듣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 교통계로부터 사건번호와 향후 진행에 대해 설명하는 전화 및 메세지가 옵니다.
상대편 보험사가 전달한 사고접수 메세지를  받습니다.

검사진행 및 입원수속

의사와 문진시 경황이 없어 통증을 호소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나고 긴장이 풀어지면서 여기저기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분을 신속하게 간호사에게 전달합니다.
의사가 처방을 내면 간호사가 처방을 확인하여 보호자를 찾습니다. 의료진의 지시대로 받아야 할 검사를
받습니다.어느정도 검사가 진행이 되면 입원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간호사의 지시대로 입원원무과로 가셔서
입원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보험처리가 되는 병실이 없을 경우 상급병실로 입원을 하고 후에 전실을 부탁하면 됩니다. 이때 상급병실에 대한 부분이 보험사와 문제가 발생하면 원무과에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로 입원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탁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정황을 확인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보험되는 병실이 있는데도 상급병실를 사용하시면 병실차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의 관계정리

일단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처리해준다고 해도 도의상 안부를 묻는게 좋습니다.
가해자가 자주 방문을 한다면 불편해질 수 있으니 추후 협의할 문제가 발생하면 연락을 취하겠다고 하고
방문을 사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저희가 이런 경우입니다.) 
서둘러 합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가해자 역시 본말이 전도된 행동을 하면 득이 될 수 없습니다.


사건 정리

황색 점멸등으로 운영이 되는 횡단보도사고로 가해자 보험접수와 경찰서에 신고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앞니를 포함해서 3대가 파절이 되고 늑골 1대가 금이간 상태, 양 무릎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당장 아이들 식사와 등하교문제, 그리고 제반 집안일 모두 엉켜 곤란해져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또 주위의 친지들과 지인들에게 심려를 끼쳐 여간 송구스러운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다 정리하면서 보호자인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고자나 피해자나 모두 조심해야 한다는 마음도 있구요
일단 사고나면 양측 모두 여러가지로 손해거든요. 특히 피해자는 더욱.. 휴유증도...
정확한 방법은 모르지만 제가 Posting한 내용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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