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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도움으로 많은 부분을 듣게 되어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정리해 봅니다.
보통사람도 병원에 입원하면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기 마련입니다.
또한 주부인 경우는 집안일과 아이들일에 걱정이 되어 아파도 빨리 퇴원하려고 합니다.
온전한 치료와 퇴원하기를 원하는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분이라면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금도 현실적이지 않구요.
보험사에서는 빨리 종결지으려고 합의를 재촉합니다. 더구나 11대과실에 포함되는 횡단보도 사고인 경우는
벌점 및 벌금등 형사사건이라서 가해자가 빠른 합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의 합의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할지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후단의 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 즉,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 위반 20km 초과, ④ 앞지르기 위반, ⑤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⑥ 횡단보도사고,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침범사고, ⑩ 승객추락 방지의무위반, ⑪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11개항 위반과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후의 뺑소니사건(동법 3조 2항 단서 전단), 사망사고(동법 3조 1항)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할지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후단의 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 즉,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 위반 20km 초과, ④ 앞지르기 위반, ⑤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⑥ 횡단보도사고,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침범사고, ⑩ 승객추락 방지의무위반, ⑪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11개항 위반과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후의 뺑소니사건(동법 3조 2항 단서 전단), 사망사고(동법 3조 1항)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상식선에서 하는게 중요
합의 이전에는 가해자가 약자이지만 합의 이후에는 강자로 돌변하는게 인지상정입니다.
보험사와 합의 이후 훗날 휴유증이 발생한다면 교통사고와 연관한 것인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쉬울까요?
초진 진단주수에 따라 개인의 직업에 따라 보험화사의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몸이 아프면 검사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과관계가 없거나 무리한 검사를 한다면
합의금에 감안이 됩니다. 또한 초진 진단일보다 퇴원을 일찍해서 통원치료를 한다면 합의금이 늘어나지만
이를 위해 무리한 퇴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일을 신뢰하지 않아 병원을 옮겨 진단을 다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 역시 동일한 상황에 대한 데이타와 자문병원에 문의를 해서 진단주수를 정당성을
따져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합의금의 범위에서 얼마나 적정하게 제시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합의하는 것이 곤란하겠죠.
통상적인 금액이 얼마냐는 주변에서 또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시면 어느정도는 아실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변호사,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이 되어 지급 받는 합의금의
수수료를 감안하여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인데 억울하다고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유증등 후일의 일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알아보고 판단을 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합의 이후에 예상하지 못해 일어나는 비용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크고 무조건 아프다고 해서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들 합니다만..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합의 이전에는 가해자가 약자이지만 합의 이후에는 강자로 돌변하는게 인지상정입니다.
보험사와 합의 이후 훗날 휴유증이 발생한다면 교통사고와 연관한 것인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쉬울까요?
초진 진단주수에 따라 개인의 직업에 따라 보험화사의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몸이 아프면 검사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과관계가 없거나 무리한 검사를 한다면
합의금에 감안이 됩니다. 또한 초진 진단일보다 퇴원을 일찍해서 통원치료를 한다면 합의금이 늘어나지만
이를 위해 무리한 퇴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일을 신뢰하지 않아 병원을 옮겨 진단을 다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 역시 동일한 상황에 대한 데이타와 자문병원에 문의를 해서 진단주수를 정당성을
따져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합의금의 범위에서 얼마나 적정하게 제시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합의하는 것이 곤란하겠죠.
통상적인 금액이 얼마냐는 주변에서 또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시면 어느정도는 아실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변호사,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이 되어 지급 받는 합의금의
수수료를 감안하여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경상인데 억울하다고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유증등 후일의 일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알아보고 판단을 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합의 이후에 예상하지 못해 일어나는 비용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크고 무조건 아프다고 해서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들 합니다만..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한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에 대한 고민
가해자가 첫날 괜찮냐고 찾아와 안부를 물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마무리 되기도 전인 이튿날 찾아와 합의를 말하더라구요. 개인적으로 급하기도 하시겠지만 씁쓸하더라구요.
제가 그 분 입장이라도 그랬을 지 모르지만 첫날의 안부인사를 묻는 의도를 진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가해자의 입장과 예측할 수 없는 휴유증에 대한 보상과의 관계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치아의 파절은 치아표면을 갈아서 갈려진 부분 만큼 인조치아로 덧대는 경우는 오징어등 평상시에
앞니를 이용해서 먹던 음식에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씌우는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면 생니를 V자로 깍고
인조치아를 씌워 붙이게 됩니다. 덧대는 방법보다는 낫지만 신경치료를 통해 생니의 신경을 죽이게 됩니다.
또한 생니와 인조치아의 색의 변화로 인해 여자의 경우는 일상에서 움츠러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플란트로 치료보상은 현재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치료기술이 발달해도 자신의 치아만 하겠습니까?
사실 합의는 벌금을 감액받기 위해서인데 보통 1주당 30만~50만원이며 일반적으로 50만원정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처음 위반한 경우라면 합의가 없더라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액이 가능할
수도 있답니다.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결정에 따른 보상으로 아쉬운대로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선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1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가해자와 맞딱드릴 이유는 없고 보험사의 합의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치아의 파절을 비롯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처를 하고 100%양보하면 보험사에서 받은 합의금이외의 비용과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됩니다.
물론 합의를 통해서 무리한 부분을 요구하거나 말도 않되는 합의사항으로 피해자에게 강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휴유증에 비한다면 선처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형사합의서는 신고된 경찰서의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말씀하시면 2부를 주며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첫날 괜찮냐고 찾아와 안부를 물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마무리 되기도 전인 이튿날 찾아와 합의를 말하더라구요. 개인적으로 급하기도 하시겠지만 씁쓸하더라구요.
제가 그 분 입장이라도 그랬을 지 모르지만 첫날의 안부인사를 묻는 의도를 진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가해자의 입장과 예측할 수 없는 휴유증에 대한 보상과의 관계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치아의 파절은 치아표면을 갈아서 갈려진 부분 만큼 인조치아로 덧대는 경우는 오징어등 평상시에
앞니를 이용해서 먹던 음식에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씌우는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면 생니를 V자로 깍고
인조치아를 씌워 붙이게 됩니다. 덧대는 방법보다는 낫지만 신경치료를 통해 생니의 신경을 죽이게 됩니다.
또한 생니와 인조치아의 색의 변화로 인해 여자의 경우는 일상에서 움츠러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플란트로 치료보상은 현재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치료기술이 발달해도 자신의 치아만 하겠습니까?
사실 합의는 벌금을 감액받기 위해서인데 보통 1주당 30만~50만원이며 일반적으로 50만원정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처음 위반한 경우라면 합의가 없더라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액이 가능할
수도 있답니다.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결정에 따른 보상으로 아쉬운대로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선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1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가해자와 맞딱드릴 이유는 없고 보험사의 합의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치아의 파절을 비롯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처를 하고 100%양보하면 보험사에서 받은 합의금이외의 비용과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됩니다.
물론 합의를 통해서 무리한 부분을 요구하거나 말도 않되는 합의사항으로 피해자에게 강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휴유증에 비한다면 선처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형사합의서는 신고된 경찰서의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말씀하시면 2부를 주며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지인중에 처음에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은 쌍방과실에서
100%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의 결과로 더이상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단정은 조금은 무리인 듯 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되면 들리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떠도는 휴유증 사례
- 처음에 멀쩡하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부터 여기저기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 검사결과로는 이상이 없는데 머리가 울려 잠이 오질 않습니다.
- 몇년이 지났는데 사고 당시 다친 부위가 아픕니다.
- 여기저기 아파서 대학병원을 가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벌써 7년째 통증으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 서있으면 괜찮은데 누으면 머리가 울려서 잠을 잘 수 가 없어요
- 바로 누우면 울리고 돌아 누으면 괜찮아요
- 비만 오면 벼 마디마디가 쑤셔요
- 2년후 부터 허리에 통증 이 생기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 손떨림이 심해져 식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 우울증, 심리적불안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 처음에 멀쩡하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부터 여기저기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 검사결과로는 이상이 없는데 머리가 울려 잠이 오질 않습니다.
- 몇년이 지났는데 사고 당시 다친 부위가 아픕니다.
- 여기저기 아파서 대학병원을 가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벌써 7년째 통증으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 서있으면 괜찮은데 누으면 머리가 울려서 잠을 잘 수 가 없어요
- 바로 누우면 울리고 돌아 누으면 괜찮아요
- 비만 오면 벼 마디마디가 쑤셔요
- 2년후 부터 허리에 통증 이 생기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 손떨림이 심해져 식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 우울증, 심리적불안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이렇듯 결론을 내는 것도 어려운게 교통사고 입니다. 저도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때 보다도 조심해서
운전하게 되고 양보하게 됩니다. 조급한 운전으로 내가 가해자가 될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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