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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과 주변 통학로 안내 표지판과 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by 핑구야 날자 201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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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변 통학로 안내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운전자들도 쉽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인지하고 우리 아이들도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운전자가 잘 지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안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시설물을 보강하는게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동안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수고로 아이들의 안전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각종 표시시설들로 인해 좀 더 안전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심치 않게 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변 통학로에서의 사고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에는 어떻게 보호하고 있나


그럼 법에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49호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등하교시간에는 학부모님들의 도움으로 차량으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방지축 아이들을 모두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운전자도 조심을 한다고 하지만 갑자기 도로로 뛰어 나오는 아이들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표지판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과속방지시설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는 그나마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는데요. 턱이 낮은 곳은 30Km의 규정속도를 위반하기 쉬운게 현실입니다.


통학로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해주세요.


신호등은 건널목이 시작하는 곳으로 변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뉴스에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 신호등에 먼저 시범실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속방지턱이나 붉은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현행 방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만큼 요철도로로 만들거나 30Km속도제한 CCTV를 설치하면 실질적인 안전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등하교시간이 아니더라도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이하의 속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심어져 더육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통학시간내에는 도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운전자의 입장이나 사회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자녀를 통학시키기 위한 차량의 감소도 기대할 수 있어 고려해볼 만 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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