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가끔은 실망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국세청은 2014년 10월부터 미신고 국외소득과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자진납세를 하도록 제로를 만들어 한시적으로 시행중입니다. 벌써 2년이 되어가는 군요.
영원한 비밀은 없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FATCA 협정 및 90여 개국과의 다자 간 금융정보교환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고누락한 국외소득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신고 국외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어 오는 3월31일 이후에는 합당한 댓가를 치루게 될 것입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하기 앞서 해당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자신신고로 해결은
납세자 중에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서 가산세나 과태료를 부과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해결해 보세요.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 제도는 올해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세금 문제, 외국환 문제, 형사처벌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미신고 국외소득과 재산으로 인해 받게 될 세금 문제, 외국환 문제, 형사처벌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내용
미신고 국외소득과 재산의 자진신고 기간은 2015년10월1일부터 2016년3월31일까지 입니다. 4월1일부터는 신고를 한다고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3월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세금 문제, 외국환 문제, 형사처벌 문제에서 벗아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신고 대상자인지 아닌지 모를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해당이 되는데요. 다만, 신고 대상 소득·재산과 관련하여 세무조사통지 받거나 조세포탈 수사 진행, 외국환거래법상 검사통지 받은 자 등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일부 세목, 재산에 대해 세무조사 등이 착수된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아닌 다른 귀속연도, 세목과 기타 재산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소득과 제산은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세부과 제척 기간내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소재 재산입니다.
자진신고 및 납부 방법
국세청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한 내에 국외소득·재산 자진 신고서와 각 세법상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 계산서 등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 산출 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목별 귀속연도별 납부할 세액이 1억 원 초과 시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30% 분납 가능하며 자진 신고한 세금의 계산 오류 여부를 확인하여 과소신고자는 추가고지하고 과다신고자는 환급을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자진신고가 더 유리하겠죠.
자신신고를 하면 무엇이 좋은가?
일단은 언제 과세가 될지 두려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자신신고로 2016년 3월31일까지 세금을 완납하면 얻게 되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가산세, 과태로 면제 그리고 형사처벌에서도 형사관용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개 명단에서 제외가 됩니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가산세 면제
(과태료)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외환 거래 신고의무 위반 관련) 상 과태료 면제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상 명단 공개 면제
(형사처벌) 탈세행위 및 부수행위에 대한 형사 관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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