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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중간 점검!! 단말기유통구조 변화로 스마트폰구매와 통신비절감의 체감은?

by 핑구야 날자 2016.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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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은 2014년 10월1일 부터 일몰제로 시행 되어 20여개월이 지났습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스마트폰의 유통구조가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블로거협회는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로 부터 추진배경과 단통법 주요내용 그리고 그동안의 주요 변화에 대해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단통법은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에서 다양한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 투명성 제고 그리고 이용자 차별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해가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그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단통법의 추진 배경


단통법 이전에 스마트폰을 구매했던 기억이 나시나요? 폰테크족이나 좌표(지원금을 스팟으로 많이 주는 대리점의 위치)를 빨리 확인 했던 분들에게는 노다지였던 시장이었죠.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2014년 2월11일 90만원대 휴대폰 지원금을 준다는 좌표로 심야에 수백명이 몰리는 대란을 말이죠. 그러나 모두의 몫은 아니었죠.



최신 스마폰을 구입하고 같은 스마트폰을 다른 곳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말을 들어 본 경험이 있지 않나요. 전 있었어요.~~ 이른바 호갱의 추억이죠. 같은 스마트폰인데 단말기 가격정보가 없다보니 지원금이 차이가 그런가 보다 해야 했죠. 헐~~ 



아마도 대부분 소비자들은 제조사들의 출고가 부풀리기를 이용한 착시마케팅으로 지원금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2012년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진 예로 같은 스펙의 스마트폰을 아래와 같이 판매하여 제재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출고가 80만원 지원금 30만원 실구매가 50만원

출고가 100만원 지원금 50만원 실구매가 50만원


그리고 지원금을 많이 받은 것으로 착각하면서 지원금의 지급조건으로 고가의 요금제를 의무약정하게 되었죠. 앞으로 까지고 뒤로 깨진 상황이죠. 이런게 무서워서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분들도 있었죠. 번호이동 가입자들에게는 지원금을 많이 주면서 오래 사용하는 충성고객은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원금 지급 행태만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단말기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만들어지 게 된 것이랍니다.


단통법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


단통법 이전의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통법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래부도 정책에 추진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대중에게는 편향된 정보와 이슈가 되는 부분을 부각해 알려지면서 혼란이 가중되었죠. 그러나 소비자들이 단통법으로 통신비가 절감되고 스마트폰을 어디에서 구매하던 같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면서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편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통법을 통해 지원금 상한액을 최고 33만원으로 했으며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 상한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규, 번호이동 그리고 기기변경에 상관없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가격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바뀌었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구매할때 지원금을 받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지원금 없이 구매하거나 약정이 끝난 사용자는 통신사로부터 사용하고 있는 요금의 20%를 매월 할인을 받게 되었죠. 덕분에 우리집 통신비도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약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요금의 20%를 할인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알뜰폰 활성화로 통신과소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죠. 성능도 좋아진 중저가 단말기도 많이 출시되면서 스마트폰 구입비용도 절약이 되었습니다. 물론 프리미엄폰의 출고가도 내렸죠.



단통법으로 시장이 위축된다고 예견하기도 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는 각 통신사가 미래부에 판매량을 보고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통법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제안


단통법으로 소비자들이 이익을 보았지만 통신사들의 꼼수로 소비자들이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가지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 계약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수익을 보전하려는 행태

- 통신사별로 앱을 선탑하는 부분

- 무료 음성통화에서 1588~ 1577~ 등을 제외시켜 통화료 부과

- 데이타를 많이 사용하게 하는 프로세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남은 데이터를 이월 및 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각 요금제의 데이터 서비스양을 늘려주거나 부가세를 포함해 요금제를 표시하는 등등 다양한 안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미 검토에 들어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부분도 있어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말들이 많았지만 우리집만 해도 통신사 지원금을 받아 통신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직도 출고가 부풀기로 인한 착시 마케팅을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기업은 흔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 원칙 없는 보조금으로 스마트폰 구매시 이익을 본 것은 일부입니다. 단통법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다수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죴으니 잘 마무리 되도록 미래부도 노력하고 소비자들도 현명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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