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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 후기 - 한국과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차이

by 핑구야 날자 2016.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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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한-EU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재산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합니다.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에 관한 꾸준한 정책 덕분에 이젠 좀 안정이 되는 듯 합니다. 지난 6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행정자치부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EU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6월 17일~19일까지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공유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높힐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EU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는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였습니다. 3일간의 일정 중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세션을 참관하였습니다. 세션에는 한국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연원 및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이 소개되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개인정보보호 법제 권위자인 그레이엄 윌리엄 그린리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교수는 한국에 수 차례 방문하여 국내 실정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엄 윌리엄 그린리프 교수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체계적이고 유럽 표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도 이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국가는 드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역외 반출 조항의 경우, EU 입장과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교수는 한국에서는 동의와 고지 의무는 잘 실천하고 있지만 데이터 도착지에서 실제 보호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고 지적하고 제3자 전송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레이엄 윌리엄 그린리프 교수는 유럽의 새로운 표준과 한국의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와 법적 보호를 약화시킬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참석한 패널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레이엄 윌리엄 그린리프 교수도 언급을 했지만 패널들의 의견에도 빅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해 재차 언급을 하였는데요. 빅데이터에 대한 수요과 장점들이 있지만 강력한 데이터 보호법을 실행해야 한다며 적정성을 갖고 정보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법대 교수는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하며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 17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번 한-EU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를 통해서 오히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중에는 더 잘 갖춰져 있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참석한 패널들이 오히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일련의 사항을 잘 모르고 있던 부분도 있어 국제사회의 대외신인도를 높힐 수 있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개인정보가 국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개인정보보호를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거나 리드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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