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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많아진 어린이들!! 골절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와 관계 있을까?

by 핑구야 날자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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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른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단위 외식에서는 영아들에게 유튜브 영상 등을 보여 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게 될 텐데요. 유튜브의 영상 중에는 유익한 콘텐츠도 많지만 간혹 자극적이고 반복적인 영상들도 있어 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막내가 어릴 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 사용율이 높지 않았는데도 자전거를 타다가 골절을 입어 입원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픈데요. 다행히 보험을 들어 부담이 적었지만 늘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운전자도 어린이도 스마트폰을  


위의 사진은 당시에 촬영한 자전거 사고로 골절이 되어 입원했을 때 촬영한 사진인데요.(바로가기) 당시 동부화재 베스트자녀사랑보험으로 덕을 좀 봤는데요. 지금은 동부화재가 DB손해보험 다이렉트로 바뀌었죠.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약 12,00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니 놀랍죠.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 아이들이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타고 씽씽 달리는 모습을 보면 아차 싶더라구요. 그리고 간혹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는 아이도 보이는데~ 정말 걱정 되더라구요.



2017년 기준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보면 발생 건수는 줄어 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망자 수가 발생 건수와 비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유 장애가 있다면 정말 힘든 일이죠.



주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자동차와 접촉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결과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에 탑승 했거나 보행 중 사고도 있겠죠. 운전자들도 스마트폰으로 메세지를 확인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더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방법과 안전사고 대비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어린이 고액진료비 순위  1위가 골절이라고 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늘 조심 시켜야 하는데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보험을 알아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녀에게는 보행 중이거나 자전거와 함께 있을 때는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법규 및 횡단보도 내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동영상 및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 또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필요 하구요. 사고는 순간의 방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른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보고 배우거든요. 만 6세미만 영유아를 둔 부모는 차량에 카시트를 반드시 장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학년의 경우는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한 교통 환경 변화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기간 중 부모와 함께 안전 규칙을 익히고, 함께 실전 교육을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도 차보다 사람이 먼저, DB손해보험 다이렉트의 『어린이 교통상해 특약』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완연한 가을입니다. 주말에 스마트폰은 집에 두고 안전장구를 챙겨서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준비하면 더 좋겠네요.

참고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및 지진,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 외 자세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은 반드시 약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번호 :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18-4394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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