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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아파트 소유자와 세입자 여러분!!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 알아두세요

by 핑구야 날자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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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세입자가 이사가고 이사오는 날입니다.
처음 전세를 놓아서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혹은 특별수선충당금이란 ?

엘리베이터 수선이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동 시설이 낡았을 경우,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적립한 금액


주택법 제5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실제 소유주에게 부과해야하지만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세입자의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알고 있어야 전세만기시에 당황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두말없이 사실 몰라서 두말하고..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거금 20여만원을..ㅜㅜ
요즈음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로 정리해서 세입자에게 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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