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통신비 절감 방법을 알려 준 고마운 단통법(단말기유통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단통법으로 통신사 지원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또한 통신비 절감방법으로 단통법의 장점을 알려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하고 일반인들이 모르는 부분을 쉽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판에 박은 듯이 실패한 단통법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의견 충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통법때문에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아내의 생각이 다소 누그러진 일이 있었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보통 최신스마트폰은 고가요금제를 사용하면서 2년 약정을 해야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고가 요금제가 필요없다면 좀 더 구형스마트폰으로 2년 약정을 하면 3개월 정도만 정해준 요금제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교체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중고스마트폰을 구매하거나 계속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현실적인 지원금이 없거나 적어요. 그래서 통신사변경을 통한 기기변경을 통해 좀 더 기능이 좋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단통법으로 스마트폰 제조사가 제공하는 단말기지원금과 통신사가 제공하는 요금할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급폰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최신 스마트폰 출시가격도 내려가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각 스마트폰 제조사별로 보급형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금제에도 변화가 시작되었구요.
우리집은 단통법으로 얼마나 할인받았나?
우리집은 통신사에서 지원하게 되는 요금제할인을 약정을 하지 않고도 지원받았어요. 약정을 하면 제조사의 지원금을 받지만 우리는 약정없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되니까요. 작년 10월에 단톤법이 실시되면서 12%의 요금할인을 받기 시작했어요. 올해 4월24일부터는 20%의 할인을 받았죠.
아이들은 34요금제인데요. 총 13,640원을 할인받고 있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통신사 요금제 2년 약정으로 월 7,000원을 할인받고 단통법으로 27,000원(계산식 34,000-7,000 = 27,000)의 20%인 5,400원(VAT포함)을 더 할인받죠. 그래서 아이들 2명의 요금할인은 총 142,560원(VAT포함)입니다. 여기에 요금제 약정할인까지 하면 360,096원을 할인받아요.
▲ 12%할인을 받은 내역
만약 스마트폰을 약정으로 구매하여 지원금을 받는 것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새 스마트폰을 구매하는게 이익입니다. 그러나 우리집처럼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는 통신사 20% 요금제 할인이 이익이죠. 단통법이전에는 받을 수 없는 혜택이었습니다.
▲ 34요금제 실제 납부현황
참고로 지원금 선택과 요금할인 선택 중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서 알려주는 사이트를 참고하면 더 확실한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스마트폰을 약정으로 구매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졌죠. 단통법의 효과로 KT부터 3만원대의 무제한 통화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통신비를 상당히 절감하게 되었죠. 조망간 SKT와 U+도 요금제를 선보이게 되겠죠.
꼭 챙겨야 하는 20% 요금할인제도의 대상과 기간
단통법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여 개통할때 휴대폰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를 개통하는 경우입니다.
다시말해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새 단말기, 단통법 시행전에 개통한 단말기 중 24개월이 지난 경우, 2년 약정기간이 끝나서 계속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입니다.
기존에 단통법의 요금할인제도로 할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대상자는 20%을 받으면 되고 기존에 우리처럼 12%롷 할인을 받았던 분들은 6월30일까지 전환신청을 하면 됩니다. 통신사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SKT : 080-8960-114 KT : 080-2320-114 LGU+ : 080-8500-130
단통법의 아쉬움
단통법 이전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문제인데요. 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았는데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해주지 않더라구요. 지원을 해 준 근거를 통신사에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확인이 안된다니 어이가 없는 노릇이죠. 이런 부분이 단통법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단통법의 요금할인제도를 통해 12%에서 20%로 전환하는데 굳이 기한을 정해 두었는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통신사의 꼼수로 생색만 나는 데이터 요금제가 없는지 미래부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
일부 통신사들이 요금제는 할인했다고 하지만 다른 부가서비스 폭을 줄여 결국 통신료 인하 압박에서 벗어나는 술수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단통법에 거는 기대
미래부는 단통법을 통해 소비자들의 통신비점감과 통신사별 요금제인하 그리고 스마트폰 출시가격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을 통해 단말기를 구입(자급폰)을 하는 소비패턴이 잘 형성되어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의 가격인하의 효과로 지금보더 더 많은 통신비절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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