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고 있는 모든 카드는 카드마다 포인트가 있고 카드회사 자체에서도 제공되는 포인트가 있다.
보통 카드에서 제공되는 포인트만 생각하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별도의 포인트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현금을 놓치지 않는다.
일반 KT유선전화에도 KT포인트가 있는데 이동전화의 무료통화권을 구매할 수 도 있어 불경기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래의 세금포인트를 활용한다면 개인 상황에 따라 현금에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www.hometax.go.kr에 가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나도 모르는 포인트가 있다.
경제 위기에 세금포인트로 납부를 미룰 수 있다. 국세징수 유예도 가능하다.
올해는 495명신청 전년대비 241.4%급증했다니 불경기는 불경기다.
성실납세자도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일반 봉급자는 포인트가 적긴 하지만 알면 유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제 시행 배경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을 누적관리하여 납부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납세담보면제 등의
혜택을 드리는 세금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부여 방법
세금포인트는 2000.1.1 ~ 2006.12.31까지의 소득세 납부액(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에는 1점, 고지납부세액에는 0.3점을 부여한 것으로 매년 세금납부액에 따라
포인트가 누적됩니다.
세금포인트의 이용
○ 100점 이상이 되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를 최고 3억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제공면제금액 = 적립된 포인트 × 100,000원 × 50%(연간 3억원 한도)
○ 1,000점 이상이 되면
▶ 민원증명서를 귀하가 원하는 장소로 보내드립니다.
- 택배서비스 대상 민원증명(6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 신청방법
증명서류를 받고자 하는 장소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반드시 본인이 수령
▶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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