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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놓치기 쉬운 교육비중 학교급식비등등 꼼꼼히 따져봐야 무릎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다.
새로 신설된 항목이라 관련 부서도 깜빡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계란 한판 더 살 수 있습니다.
쫀쫀하다고 말하시는 분은 평생 계란라면 못 먹습니다. 후루루룩 짭짭~~~
1. 교육비·기부금 공제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연말정산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됐다.
2. 기부금 공제 확대
그동안 본인 명의로 된 기부금만 적용되었으나 2008년부터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 지정기부금도 종교단체 기부를 제외하고는 15%로 상향 조정
3.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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