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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연말정산 : 교육비,기부금 공제대상 추가를 알고 움직이면 계란라면 한그릇 더~~~

by 핑구야 날자 200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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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놓치기 쉬운 교육비중 학교급식비등등 꼼꼼히 따져봐야 무릎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다.

새로 신설된 항목이라 관련 부서도 깜빡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계란 한판 더 살 수 있습니다.

쫀쫀하다고 말하시는 분은 평생 계란라면 못 먹습니다. 후루루룩 짭짭~~~

1. 교육비·기부금 공제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연말정산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됐다.


2. 기부금 공제 확대
     그동안 본인 명의로 된 기부금만 적용되었으나 2008년부터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 지정기부금도 종교단체 기부를 제외하고는 15%로 상향 조정

3.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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