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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정보

연말정산 한번더 생각하면 놓치지 않는다.

by 핑구야 날자 2009.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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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관련 공제(아버지 60세 이상, 어머니 55세 이상)
부동산 중개업소, 소규모 점포 운영시 총수입금액 - 업종별 필요경비 < 1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해당
부모님,시부모,장인장모 형제중 누구든 인적공제 가능  단,  중복공제는 부당공제에 해당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거나 어머니가 55세 미만)
모시고 살면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
동거중인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등에게 등록금을 지원했다면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해도 교육비 공제가능
이혼중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원했을 경우
재혼중 호적에 미등재딘 배우자의 자녀의 교육비

배우자의 인적공제(연봉700만원이하)
2008년도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면 인적공제대상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공제 못한 장애인의 공제(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증환자 의료비 전액공제와 함께 장애인 추가공제로 인한 세금 환급을 한꺼번에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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