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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착한운전 마일리제 신청으로 안전운전 결심 - 교통사고 교통위반 할증은

by 핑구야 날자 201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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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제 신청하러 경찰서에 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운전경력이 10년을 넘다보니 가끔은 겁없이 운전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때마다 아내와 아이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 있죠. 그때마다 괜찮아~~ "아버지는 베스트드라이버야~~"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답변없이 운전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도로나 뉴스를 통해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남일이 아니더라구요. 물론 큰 사고는 아니지만 조그만 교통사고 경험도 있답니다. 설마하는 방심운전과 잘못된 운전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계기가 필요했어요. 시행한지 1년이 넘어가는 착한운전 마일리제를 통해 운전습관을 점검하고 아들에게도 그런 의지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교통사고와 교통위반으로 인한 할증


교통사고는 사고유형별 할증과 특별할증등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고유형별 할증은 합산 점수1점당 10%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붙습니다. 0.5점인 경우는 할증은 없지만 3년간 할인혜택이 없으니 작은 물적사고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점수가 계약일 기준 3년3개월 ~ 3개월전 사고점수가 관리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여파는 오래가게 되죠.




아래 도표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의 사고그룹별 특별할증율임으로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할증의 평가대상기간은 전계약 만료일 3개월전부터 과거 3년간입니다. 단 A그룹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는 1년으로 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여러가지로 손해군요. ㅋㅋ 자동차보험회사별로 비슷하겠지만 정확한 특별할증율은 가입한 보험사에서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무사고 기간별 할인율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후 7년이상 무사고 운전과 무위반 운전을 한다면 60%할인을 받게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제란?


착한운전 마일리제는 무사고, 무위반 준수를 위한 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이 됩니다. 운전면허 정치처분시 누적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을 감경받게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제 신청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로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 아들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청을 했어요. 경찰서에 가면 괜히 죄 진것도 없는데 움찔하게 되잖아요.ㅋㅋ 그런데 막상 경찰서에 가보니 너무 친절하더라구요.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가서 서약서를 작성만 하면 되거든요. 주무부서는 교통조사게 민원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퇴근후라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지 않고 1층 로비에 당직결찰관에게 제출하였답니다.



경찰서나 지구내 그리고 파출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분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홈페이지 방문하기)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우측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서약서 내용을 읽어보고 신청버튼을 누르면 끝납니다. 회원등록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죠.



나 하나 쯤이야 라는 방심운전은 운전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족을 불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이 많다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베스트 드라이버는 늘 가족과 타인의 행복을 위한 양보운전, 방어운전을 하는 분입니다. 착한운전 마이리제에 가입을 했으니 안전운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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