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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문구를 간단하게 적용!!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블로거협회의 개정 노력 결실 맺어

by 핑구야 날자 201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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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문구에 관한 표시광고법 추천보증심사지침을 2011년 부터 적용하면서 일선의 블로거들이나 기업들에게 다소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았고 형평성의 문제로 불만도 많았습니다. 한국블로거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추천보증심사지침에 찬성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블로거들의 의견을 통해 조율해 나갔습니다. 강기정의원실과 한국블로거협회 그리고 미래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도 갖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블로거협회의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표시광고법 추천.보증 심사지침이 완화되면서 2015년 6월5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지침의 관건은 블로거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기존에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블로거들의 자체 정화노력과 성실하게 지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블로거협회의 개선 노력으로 댓가성, 광고성들에 적용되었던 표준문구가 권고문구로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기본취지가 바뀐것은 아닙니다. 광고임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간단문구로 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블로거협회에서 다각적으로 문구를 검토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문구2를 적용하면 포스팅하단에 유료광고, 대가성광고로만 표기하여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는 신문법에 적용은 받는 신문과 비슷한 방법으로 상단에 전면광고라는 표기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고문구로 바뀌었지만 대가성 또는 상업적 포스팅을 지침대로 공정위 문구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표시광고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명심해야 합니다. 기존대로 포스팅의 상단이나 하단에 본문보다는 큰 글꼴로 폰트컬러를 다르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판단이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행사에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받은 샘플을 포스팅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거나 댓가성으로 받아 작성한 이후 기업과 관계없이 작성한 글에도 여전히 표시해야 하는지도 말이지요. 그 밖에 다양한 경우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한국블로거협회는 공식홈페이지의 질의응답게시판을 통해 문의를 받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블로거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배너와 기본문구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블로거협회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22호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전문(게재용)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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