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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를 한번더 생각합시다.

by 핑구야 날자 2009.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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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총급여의 3%가 넘는 금액만  해당
공제한도는 본인이나 장애인, 경로우대자인 경우 사용액 전액
그외에는 500만원까지
따라서 연봉 10,000,000원이면  3%금액 300,000원을 초과한 의료비가 해당됩니다.
총 의료비가 300,000원을 넘지 않으면 눈감으세요
의료비가 본인(정애인,경로우대자)은 200,000원
기타는 5,300,000원이라면
본인은 200,000원
기타는 5,000,000원이 되어
총 의료비 대상액은 5,200,000원이된다.
 
공제대상에는 병원비 외에 약제비, 안경(50만원 한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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