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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2

과거5년간 놓친 연말정산 : 불황의 늪 탈출방법을 공유하자(연말정산) 과거 5년간 놓친 연말정산을 환급받읍시다. http://www.koreatax.org로 연결해서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여러분중 과거 5년간 받지 못하고 놓쳤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재작년이던가 저도 몰라서 놓친 몇년치 연말정산을 받았어요. 10여만원이 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요즘에 10만원이 어디예요. 납세자 연맹 안내문(2009년 기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80가지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5년간 놓친 소득공제를 환급해준 1만 5천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항목 을 가족관계로별로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사례에 해당되면 올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공제받고, 과거 5년간(2004년-2008년) 놓친 것은 연맹의 .. 2009. 4. 2.
연말정산 의료비를 한번더 생각합시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가 넘는 금액만 해당 공제한도는 본인이나 장애인, 경로우대자인 경우 사용액 전액 그외에는 500만원까지 따라서 연봉 10,000,000원이면 3%금액 300,000원을 초과한 의료비가 해당됩니다. 총 의료비가 300,000원을 넘지 않으면 눈감으세요 의료비가 본인(정애인,경로우대자)은 200,000원 기타는 5,300,000원이라면 본인은 200,000원 기타는 5,000,000원이 되어 총 의료비 대상액은 5,200,000원이된다. 공제대상에는 병원비 외에 약제비, 안경(50만원 한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이 포함 2009.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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