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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 툴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 사회취약계층, 사회약자를 위한 노력으로 밝은 사회를 만들다.

by 핑구야 날자 201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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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살림살이에 가족 중에 누구라도 아프기만 해도 덜컥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아픈것이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까 내심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빠듯한 살림에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당장 부담이 되는 서민들에게는 힘겨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더군다나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취약한 차사회계층과 중증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삶일까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이미 새계적으로도 선진제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가 보호해야 할 계층을 얼마나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아신다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실겁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의 액수에 따라 선정되거나 구분됩니다. 2010년 기준으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2009년 4인 기준 1,326,609원)의 100% 이내 이므로 4인의 경우 1,326,609원 이내의 소득인정액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나 기초생활수급권보다는 폭이 넓어 120% 이내에 해당됩니다. 4인 가족의 경우 1,591,930원 까지가 차상위계층이라 보면 됩니다.

* 국내거주 외국인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면 가능. 단, 기재되지 않은 동거인은 제외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적용되는 보험은 의료보험이라고 하지 않고 의료보호라고 합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의료보호환자 1종에게는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비급여 금액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의료보호 2종의 경우는 5% ~ 15%의 본인부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CT금액의 경우도 1종과 2종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액지원 및 5 ~ 15%의 본인부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환자 보호 확대  

특히 몇 년전부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을 10%에서 5%로 적용을 해서 많은 암환자등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화상을 입은 중증환자에게도 CT 및 본인부담율을 5%로 낮추어 주었습니다.

 

부작용은 있지만 든든한 버팀목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일명 의료쇼핑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다보니 아프지 않으면서 병원에 가시거나 파스등을 여러병원을 통해 무료로 받아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보완하여 의료보호 대상자들에게 의료급여자격관리제도를 통해 건강생활유지비로 부작용을 줄인지 3년이 되어갑니다. 늘 문제가 되었던 약에 대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통해서 요양기관등이 제약회사를 통해 구입한 정도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줄게 했습니다. 더불어 요양기관은 책정된 약재의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중 70%의 인센티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이지만 제도가 차츰 제도가 안정이 되어 갈 겁니다. 전액본인부담이었던 초음파검사가 2013년 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될 예정이며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건강보험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의료보험재정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니다.  최근에도 국회에서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보다 많은 사회취약계층과 중증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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