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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 및 아프리카TV 등 공정위 고지 문구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

by 핑구야 날자 202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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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동영상 및 아프리카TV 등을 비롯해 각 매체의 공정위 고지 문구예 대한 행정예고를 발표하였습니다. 블로그를 비롯해 인스타그램 등은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성실하게 공정위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비롯한 아프리카TV, 네이버TV, 카카오TV 등의 동영상 콘텐츠에도 행정예고를 통해 공정위 문구를 추가해야 됩니다. 틱톡이나 그 밖의 SNS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유튜버를 비롯한 많은 크리에이터들도 이젠 블로그처럼 공정위 문구를 작성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이나 제품을 지원받은 크리에이터들은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동영상) 유튜브 공정위 표시 문구 작성 방법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에 관한 표시문구는 명확히 구분이 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유투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공개를 했다면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OO 솔직 리뷰라고 입력합니다.



그런데 제목에 『OO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하여 모바일 화면에서 'OO제품을 사용해 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우면 안됩니다.



상품으로 지원을 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는 상품 후기의 시작과 끝부분에 '협찬 받음' 이라고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실시간방송) 아프리카TV 공정위 표시 문구 작성 방법


실시간방송은 유튜브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동일하게 적용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시간 방송은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음성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급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화장품 리뷰를 한다면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해햐 합니다.



만약 30분 동안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한 차례만 광고료 지급을 받았다고 언급을 하면 중간부터 듣는 소비자들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사진) 인스타그램 공정위 표시 문구 작성방법


사진을 활용한 콘텐츠로 인스타그램읋 사용하지만 동영상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좀 애매한 행정예고입니다. 어찌 되었든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광고료를 지급받아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 후기를 남겼다면 본문의 첫 줄에 '광고입니다' 라고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 문구를 입력하여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다면 안됩니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로 압박


이미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인 게시글은 174간(29.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74건도 #AD #브랜드AD 등으로 표현하거나 댓글, 더보기 등에 표시한 경우가 다수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11월에 사회 관계망 서비스상에서 경제적 이해 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광고 행위에 대해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 2억6,900만원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유튜버들은 그럼 4분 59초 영상을 만들면 되겠다. 4분59초 영상이 대세가 되겠다 라고 말 하지만 시작과 끝부분에 협찬 받음이라고 표시하고 5분마다 추가로 반복해서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금전을 받을 때는 제목에 [광고] 상품을 받은 경우는 영상의 시작과 끝 그리고 5분마다 협찬사실을 반복적으로 표시해햐 합니다.  실시간 방송도 5분마다 언급을 해야 합니다. 위반한 콘텐츠는 소비자에 의해 신고될 수도 있겠죠.



결국 콘텐츠 소비자들이 광고주로부터 금전적,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하는 콘텐츠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분간은 혼선이 있겠지만 안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행정예고는 2020년 4월29일부터 5월19일까지 20일간 시행에 앞서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한국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협회(코딕) 문의 결과


상기와 같은 발표에 따라 다소 혼선이 있는 가운데 한국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협회(이하 코딕)의 권익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내용을 전합니다.



일단 코딕의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유튜브의 경우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유료광고 표시를 사용해도 되고 처음과 끝에 광고임을 표시하는 것 중에 선택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코딕 바로가기

5분 단위 표시는 예시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콘텐츠 소비자가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영상 전체가 광고가 아니라 PPL이라면 해당 영상에서만 광고표시를 해 주면 됩니다. 다만 현재(2020.5.22)까지는 확정된 바 없고 검토 단계이며 오는 9월1일 부터 시행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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