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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동행2] 3박4일 즐거운 수학여행!! 차별은 상처만 남는 추억으로!![니큐#1]

by 핑구야 날자 200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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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불편함이 없이 장애인과 함께 사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은 방법은 교육이 먼저입니다.


부모와의 첫 이별


지금은 체험학습, 어학연수등등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와 짧게는 1박2일 길게는 일주일이상 헤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수학여행을 통해서 처음으로 부모와 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두렵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같이 자고 같이 여행을 하기 때문에 설레임과 해방감으로 잠을
설친 추억이 생각납니다.


친구와의 이별


그러나 반에 한 두명씩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같이 하기도 하지만
선생님이나 반장입장에서는 안전사고와 원할하지 않은 통제라는 이유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선택은?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불편한 친구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물론 정답은 같이 가야합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대답을 할겁니다. 대답은 누구나 정답을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배려를 할 것인가?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문제입니다.
하기싫어서 억지로 돌보다보면 주의력이 약해서 사고로 이어질수가 있습니다.
또 친구에게 말을 잘못해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도와준 친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없고의 차이일뿐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이라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도와주고 먼저 도움을 받는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합니다.
친구는 장애인이고 나는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라는 것을 서로 알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시작부터 잘못일 수도

차별유형

직접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 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수학여행을 준비할때 장소와 숙소, 교통편등등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했다면 간접차별이 되겠죠.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회의자료등등에 장애를 고려한 기준으로 노력했음이 남아있어야 할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배려한다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수학여행에서 배제한다면 직접차별이 됩니다.
간접차별과 직접차별이 아니더라도 차량등 편의제공을 요청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듯 시작부터 잘못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터 꼼꼼히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배려해야함으로 대부분 기피하는 이유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장애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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