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보호법 대안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실시이후 변화와 문제점은 없는가? 개인정보 거래등 불법에 대한 강력한 조치 필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실시이후 변화와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회문제로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모르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2014년 8월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실시되었습니다.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덕분에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게 되어 안심이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실시 전에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공되었던 주민번호가 과연 제대로 파기가 되었는지는 여전히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등록번호의 처리 2013년 8월6일 이전 = 개별 동의로 사용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정보주체에세.. 2014.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