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부금 공제 확대1 연말정산 : 교육비,기부금 공제대상 추가를 알고 움직이면 계란라면 한그릇 더~~~ 올해 놓치기 쉬운 교육비중 학교급식비등등 꼼꼼히 따져봐야 무릎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다. 새로 신설된 항목이라 관련 부서도 깜빡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계란 한판 더 살 수 있습니다. 쫀쫀하다고 말하시는 분은 평생 계란라면 못 먹습니다. 후루루룩 짭짭~~~ 1. 교육비·기부금 공제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연말정산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됐다. 2. 기부금 공제 확대 그동안 본인 명의로 된 기부금만 적용되었으나 2008년부터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 지정기부금도 종교단체 기부를 제외하고는 1.. 2009. 1.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