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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혁 누구의 의견이 맞는가? 국민이 공감하는 의견으로 해법을 찾아야

by 핑구야 날자 2016.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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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혁에 대한 지차체들의 의견을 접해 보니 모두 맞는 말이 더라구요. 각 지차제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 동안 지속적인 지방재정 확충 노력의 결과로 모든 지자체가 특례없이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에 의해 집행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장들의 단식투쟁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현재 50만 이상 시 조정교부금을 배분 받고 있는 경기도의 자치단체수는 31개 지역입니다.  조정 교부굼 총액은 2.6조 입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볼까요.



시‧ 군 조정교부금은 뭐예요.


시‧ 군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시‧도 조례를 근거로 광역시‧도 내의 시‧군 간 재정형평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 내 시‧군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원은 해당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도세 및 지방소비세의 27%(단, 인구 50만 이상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는 47%)입니다. 시‧ 군 조정교부금의 종류 및 배분기준은 일반·특별조정교부금(교부세와 유사)입니다.


시‧ 군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2015년 잠정결산 기준으로 총 5.1조원이며 그 중 경기도는 2.6조원입니다. 배부기준은 인구(50%), 징수실적(30%), 재정력(20%)으로 하였습니다.



시‧ 군 조정교부금 문제가 뭐예요.


시‧ 군 조정교부금은 재정력 격차 해소 재원입니다. 그런데 배부율의 80%인 인구와 징수실적 때문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 입니다. 경기도 배부기준만 보더라도 6개 지자체가 전체의 52.6%인 1.4조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 25계 단체가 1.2조원을 나누어 교부를 받았죠.



물론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도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력도 고려해야 하는게 맞겠죠.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8%p이며, 전국 자치단체의 절반이 넘는 124개 단체가 자체적으로 걷는 지방세로 소속 직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같은 도내에서도 무려 325배에 달하는 등 특정 시·군에 편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성‧용인‧수원‧성남‧고양‧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는 ‘14년 조례 개정으로 조정교부금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배분하는 특례 신설로 더욱 문제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개혁이 뭐예요.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은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의 배부기준을 현실성있게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동안 배부기준을 보면 인구와 징수실적 對 재정력 비율이 8:2였습니다. 여기에 재정력의 비중을 확대하자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대안입니다. 


그 동안 화성‧용인‧수원‧성남‧고양‧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에 배부되었던 조정교부금 특례 혜택을 줄이고 나머지 25개 단체와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를 위해 나누자는 것입니다. 6개 단체가 받았던 특례 혜택을 25개 단체도 받으면 더 좋을텐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라의 안살림을 맞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개혁을 통해 경기도의 시‧ 군 조정교부금의 32.9%(8,751억원)을 6개 단체에 배분하고 나머지 5,244억원은 25개 시‧군으로 배분하게 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을 위해 각종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재원이 부족해 못했던 25개 지자체들에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천의 경우는 무려 408억원을 받게 되는군요. 지방재정개혁으로 재원이 변동되도 기존에 특례 혜택을 받았던 6개 지역은 상위권을 그대로 유지되는 군요.


머리를 맞대고 윈윈해법을 찾아야


지방재정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지역의 시‧ 군 조정교부금이 타 지역에 대비하여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개혁 이전의 조정기부금으로 계획했던 지자체들의 각종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타 지역 대비 한해 세수 증가액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잘 해결되리라 기대합니다. 반면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아 중단 된 사업을 재게하거나 주민들에게 꼭 필요했던 사업도 할 수 있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통의 시대입니다. 지방재정개혁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와 토론(5.23.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회의, 간담회, 의견 수렴 등을 거치며 현장 의견을 듣고 소통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도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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