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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구가 열이나요

[행복한 동행4-1]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리뷰를 마치며

by 핑구야 날자 200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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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과 달라진 리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관한 리뷰를 신청하고 포스팅한지가 벌써
한달이 되어가는군요. 처음에는 여느 리뷰와 같은 마음으로 접근을 했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이웃블로거님들의 댓글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리뷰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용어의 사용부터 시선처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차이와 차별에 대한 명확한 학습을 통해 바로알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추진배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등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영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등에 관한 법률)



실천을 같이하지 못했던 아쉬운 마지막 활동

국립재활원 장애체험 프로그램

 

장애체험이란?

장애체험은 비장애인이 보장구를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장애인이 되어 체험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체험을 통하여 장애로 인한 사회적 불편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경험함으로서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장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환경이나 보장구를 직접 체험함으로서 편의시설의 기준 및 모델을 인식하게 되어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줍니다. 장애체험 교육시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이나 원조방법을 습득함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개발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

복지사회 구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일시 : 12 18() 오전 10~오후 4시  장소 : 국립재활원

          12 21() 오전 10~오후 4

 

프로그램

장애인에 대한 이해

복지서비스 및 편의시설의 중요성 이해

장애인 돕는 요령 설명

시각장애 및 휠체어 체험 등



일시
:1217()오전10시부터(1-2시간 예정)  
장소 : 밀알보호작업장(http://miral.hompee.com/

프로그램
장애인직업재활에 관련한 소개 및 센터 소개(밀알보호작업장 원장님)
장애인공동작업장을 포함한 시설 투어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및 시설 담당자 인터뷰(희망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권리구제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1.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권리구제 방안이 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2.『장애우』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3.장애인과 장애인을 대리.동행한자,보조견,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도 차별하면 않됩니다.
4.장애인차별은 직접차별,간접차별,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광고에의한 차별로 나뉩니다.
5.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과보호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습니다.
6.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나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시선에 차별을 두어서는 않됩니다.
8.장애인을 위해 만든 편의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비장애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9.차이와 차별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우리는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으로 언제든지 같은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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