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오고 코로나19 완화가 되면서 황사로 인해 다시 하늘이 뿌옇게 되고 있습니다. 개학이 되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일상의 여유를 찾아 좋지만 유치원이나 학원을 가는 아이들의 일상이 조금은 안쓰럽게 보이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고민해야 하는 것은 통학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원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폴폴 나오는 디젤차의 매연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물론 환경에도 좋지 않습니다. 디젤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좋겠지만 아직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LPG차량으로 교체가 대안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L통학차량을 LPG차량으로 교체를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친환경 LPG 통학차량은 왜 필요할까?
환경부와 대한 LPG협회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어린이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2020년 기준으로 약 83,000대로 그중에 88%가 디젤차라고 하니 약 73,000대가 되겠네요.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디젤차의 배기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여타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더 유해합니다. 요즘은 유해한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여 매연을 줄이는 요소수를 주기적으로 넣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반면 LPG 통학차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매우 적고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의 1/93에 불과한 친환경 차량입니다.
또한 차량진동과 주행소음이 적어 편안한 승차감으로 운전자 뿐 아니라 어린이와 학생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환경부와 대한 LPG협회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지속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신청 방법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LPG 통학차를 신차로 구입 시 보조금 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신규로 LPG 통학차(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를 구입하는 통학차 보유 시설 및 차주입니다. 사업시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한데 올해는 2023년 1월부터 재원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지원대수는 2,571대입니다.
디젤 통학차량을 조기 폐차하게 되면 보조금 700만원을 포함해 최대 1,5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LPG 통학차 신차 구입 시 보조금 700만원, 초기 폐차 지원금 최대 800만원(폐차 판매비 별도)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신청 순서는 지원신청서 제출 > 대상 선정 및 통보 > LPG 통학차 계약 > 신규 LPG통학차 등록 및 신고 > 구매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수령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바로가기) 문의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예정)지역 지차체 사업 담당자, LPG사업 지원센터, 현대자동차 영업점 그리고 아이버스 콜센터 등입니다.
LPG 통학차의 성능과 지원 모델
LPG는 친환경에너지라는 것은 알겠지만 성능이 떨어지거나 연비가 낮지 않나 걱정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친환경에너지 대표기업 E1을 비롯해 LPG충전소가 많아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LPG 통학차(스타리아 킨더)는 국내 최대 3.5리터 대배기량 LPG엔진을 장착하여 최고출력 240마력, 최대토크 32kg.m, 복합연비 6.3km/ℓ의 동력성능을 갖췄습니다. 이전 모델인 스타렉스보다 배기량은 1,000cc 이상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향상되어 한층 높은 수준의 주행성능을 갖췄습니다.
LPG 통학차 지원 모델은 현대차 스타리아 킨더뿐 아니라 일반형 모델이나 LPG 외 연료 모델을 신규 구매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조 변경 한 경우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제출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니 기존 보유 통학차에 대한 처리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차량 연식·폐차 조건 없이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소형 LPG 통학차를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차 보유기관 및 차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신고 추가 신고시설과 통학차량 신고신설 중 차량 미보유 시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설 :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어린이집, 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총 18종 시설
각 지차체들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자녀들의 건강과 환경교육에 일조하는 환경 지킴이 사업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밖에 디젤차 폐차 후 LPG 1톤 트럭(화물차)을 신차 구매 시 지원사업도 있으니 사업하시는 학부모님들은 함께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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